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82호 · 2012.05.0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는 한편,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의 금액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시공자격의 구체화(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1) 신기술이 활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와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게 되어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의 확대 등(안 제30조의2)

1)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도급액 30억원 미만 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의 비율을 차등화하도록 함.

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라. 부당특약 유형의 추가(안 제34조의6)

1)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추가함.

2)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의 추가(안 제56조제3항제6호 신설)

자재·장비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 포괄대금지급보증을 추가로 규정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의 구체화(안 제64조의2 신설)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적용되는 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는 건설공사로 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7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별표 7
  4. 부칙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2.2.2> [시행일:2012.5.25] 제2호바목, 사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
  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     │제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          │        │        │        ┃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      │          │        │        │        ┃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          │        │        │        ┃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          │        │        │        ┃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거짓으로 통      │제2호     │        │        │        ┃
┃보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
┃                                      │          │        │        │        ┃
┃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      │제5호     │        │        │        ┃
┃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     │          │        │        │        ┃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          │        │        │        ┃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      │          │        │        │        ┃
┃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아.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6호     │        │        │        ┃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     │제7호     │        │        │        ┃
┃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     │          │        │        │        ┃
┃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차.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        │        ┃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99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      │제8호     │        │        │        ┃
┃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9호     │        │        │        ┃
┃우                                    │          │        │        │        ┃
┃                                      │          │        │        │        ┃
┃하.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4호     │        │        │        ┃
┃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