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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시행 판 → 2012.05.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6곳
종전
제2조(책무)
① (생 략)
개정
제2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한다.
개정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개정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종전
15. ∼ 32. (생 략)
개정
15. ∼ 3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
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
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종전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⑨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생 략)
개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
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개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관리한다.
개정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관리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영위
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
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
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
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개정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종전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개정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사실
개정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배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내용
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
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정수처리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8조(정수처리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상수원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허가
개정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허가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마을상수도)
① (생 략)
개정
제47조(마을상수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개정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 내용
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
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8.
제28조제1항(제23조제3항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8.
제28조제1항 본문(제23조제3항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9. ∼ 24. (생 략)
개정
9.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8조제2항(제23조제3항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개정
4.
제28조제8항(제23조제3항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종전
5. ∼ 13. (생 략)
개정
5.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8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2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