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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1084호 · 2012.05.1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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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4.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6. 2022.12.27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7. 2022.12.11 시행 · 제18914호 · 일부개정
  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1. 2021.07.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3.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8.10.16 시행 · 제15843호 · 일부개정
  1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07.28 시행 · 제13888호 · 일부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5.02.03 시행 · 제13171호 · 일부개정
  22.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4. 2014.07.17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6. 2014.03.18 시행 · 제12466호 · 일부개정
  27. 2013.07.16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3.02.02 시행 · 제11264호 · 일부개정
  30.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1. 2012.05.15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3. 2012.04.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4. 2011.11.14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5.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36.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7.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38.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3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0.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1.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2.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3.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4.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45.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6.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47.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49.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2.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4.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5.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7.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2.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6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6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69.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70.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71.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3.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74.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75.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76.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77.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78.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79.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80.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2012.07.22 시행 판 → 2012.05.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8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9의

2. 삭제

개정

9의

2.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거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0. ∼ 15. (생 략)

개정

10.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삭제

개정

6.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ㆍ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동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유지의 사용허가

개정

6.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의 사용허가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개정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종전

13. ∼ 15. (생 략)

개정

13.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기술진단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권자를 말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권자를 말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인가 또는 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을

시행한 때

개정

2. 인가 또는 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종전

<신 설>

개정

2. 시ㆍ도지사의 경우: 하수관거 등 그 밖의 시설

종전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11.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12.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개정

12.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개정

2.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종전

3. ∼ 13. (생 략)

개정

3.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15.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개정

15.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생 략)

개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사용료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5조(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개정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개정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종전

제72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72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개정

1.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종전

2.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개정

2.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종전

<신 설>

개정

3.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종전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종전

3. ∼ 13. (생 략)

개정

3.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을 한 자

개정

1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을 한 자

종전

15.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을 한 자

개정

1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을 한 자

종전

20.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80조(과태료)

① 삭 제

개정

제80조(과태료)

① 삭 제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삭제

개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전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개정

1.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종전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개정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전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종전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개정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종전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종전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종전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개정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종전

<신 설>

개정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6. 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8.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