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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83호 · 2012.05.1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7개
  1.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8.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9.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13.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4.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5.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6.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17.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1.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2.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2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26.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27.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2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9.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33.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3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35.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36.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3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8.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40.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1.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42.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3.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44.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5.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46.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47.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48.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49.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0.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1.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2.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53.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55.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6.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7.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5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5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6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61.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62.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63.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6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65.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6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67.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2011.12.30 시행 판 → 2012.05.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6곳

종전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

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그 밖의 사정

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

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2. 하수관거: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기술진단 등) (생 략)

개정

제16조(기술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지방환경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보고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종전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의3

과 같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생 략)

개정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권한의 위임)

개정

제41조(권한의 위임)

종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8.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80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26호부터 28호까지의 규정

에 관한 사항

개정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

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다. 법 제80조제4항제3호,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

종전

제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