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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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3호, 2012. 2. 22. 공포, 5. 23. 시행)됨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세부요건 및 절차,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과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절차 및 세부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방송광고판매계획 및 그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절차 및 세부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5조).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제한받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함.
2)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사 및 광고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및 별표 2).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을 지연·거부·중단하는 행위 등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선임·전보·해임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을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으로 각각 구체화함.
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라.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를 정함(안 제11조).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6 이내의 범위에서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6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대행수수료를 방송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2)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의 상한 및 하한을 명시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 지급의 탄력성 및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6장 보칙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11.4.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2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재산은 제외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없는 부동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 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 은닉재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가. 공공용재산(폐도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④ 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도 잔여분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14>
③ 제2항에 따른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78조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①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청산인 및 감사의 임명
2.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3. 영업의 양도ㆍ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4. 청산경비ㆍ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5.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7. 서류 보존인의 임명 및 보존방법의 결정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③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회사명 및 재산명세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주주,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
② 법 제81조제2항 후단 또는 청산절차 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괄청이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서면으로 갈음한다.
제82조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의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사무
4. 법 제30조(법 제4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관련 사무
5. 법 제48조,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출입
7.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연체료 등의 징수
8.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9.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10.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