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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01호 · 2012.05.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2개
  1. 2026.07.07 시행 · 제3649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5.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3.06.27 시행 · 제33577호 · 일부개정
  8. 2023.03.07 시행 · 제33315호 · 일부개정
  9. 2021.05.25 시행 · 제31698호 · 일부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2. 2019.07.02 시행 · 제29938호 · 일부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4. 2016.09.13 시행 · 제27492호 · 일부개정
  1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6.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17.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21. 2012.05.23 시행 · 제23801호 · 일부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3.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4. 2010.06.15 시행 · 제22207호 · 일부개정
  2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8. 2008.12.17 시행 · 제21167호 · 일부개정
  29.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30. 2008.06.05 시행 · 제20801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32. 2006.09.04 시행 · 제1966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供與區域)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347호, 2012. 2. 22. 공포, 5. 23. 시행)됨에 따라 종전 1단계 조사(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와 2단계 조사(환경부장관이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환경기초조사를 통합하여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되, 환경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확인되거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기초조사를 탄력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3 · 제1조~제35조
  1. 제1조~제35조
  2. 별표 1~5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읍ㆍ면ㆍ동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 또는 이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제4조

삭제 <2010.6.15>

제5조

삭제 <2010.6.15>

제6조

삭제 <2010.6.15>

제7조

삭제 <2010.6.15>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3. 종합계획의 개요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5>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제10조사업의 대상과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08.6.20, 2010.6.15, 2012.4.10>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지역개발사업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9.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1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ㆍ증설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13.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목적2. 사업의 내용과 규모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4.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5. 사업의 시행기간6.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7. 소요 토지 확보방안8. 사업의 효과9. 관계도면②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면적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2.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③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사항이 포함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승인 고시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ㆍ지방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고시할 수 있다.1. 사업의 명칭 및 목적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3. 사업의 개요4. 사업시행기간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제13조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1.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역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지역3. 공여지 중에서 주한미군의 이전 또는 기지 및 훈련장의 미사용 등으로 공여해제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2.17>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7>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나. 부가통신업다. 연구 및 개발업라.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마.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바. 삭제 <2008.12.17>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호텔업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동표 제3호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업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에 의한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제목개정 2010.6.15]

제17조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제19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15>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2.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4. 삭제 <2008.12.31>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7. 현황사진8.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가.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나.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다. 지원도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10.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②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변경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변경3.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 증감③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또는 변경ㆍ해제사유4.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일자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③법 제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지원도시개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1.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사업의 위치 및 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3.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4. 사업의 시행기간5.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6. 법 제22조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정ㆍ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6.15>1. 사업의 명칭 변경2. 사업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면적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③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3. 사업의 목적 및 개요4. 사업의 시행기간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현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제23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직업안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추천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업종전환 및 경영합리화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법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종합계획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조성ㆍ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주택 또는 토지를 우선하여 분양 또는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우선분양은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택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에 한한다.②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를 우선 분양ㆍ공급받으려는 자는 토지의 원소유사실ㆍ상속사실 또는 피징발ㆍ피수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7조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1. 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2. 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환경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확인되거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초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3. 삭제 <2012.5.22>4. 환경기초조사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9조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입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매입할 토지ㆍ물건ㆍ권리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ㆍ권리의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율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양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가.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2. 분양하려는 토지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30에 달하였을 것②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선 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선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④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준공 전에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선수금의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⑤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⑥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보조율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32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3조자금의 지원 등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1.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2. 공원ㆍ녹지의 조성사업비3.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4. 이주대책사업비5.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6. 각종 개발의 공동구의 공사비7.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공사비②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80이내로 한다.

제34조담당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5조과태료

① 삭제 <2008.12.17>② 삭제 <2008.12.17>③ 삭제 <2008.12.17>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