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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01호 · 2012.05.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2개
  1. 2026.07.07 시행 · 제3649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5.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3.06.27 시행 · 제33577호 · 일부개정
  8. 2023.03.07 시행 · 제33315호 · 일부개정
  9. 2021.05.25 시행 · 제31698호 · 일부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2. 2019.07.02 시행 · 제29938호 · 일부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4. 2016.09.13 시행 · 제27492호 · 일부개정
  1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6.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17.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21. 2012.05.23 시행 · 제23801호 · 일부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3.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4. 2010.06.15 시행 · 제22207호 · 일부개정
  2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8. 2008.12.17 시행 · 제21167호 · 일부개정
  29.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30. 2008.06.05 시행 · 제20801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32. 2006.09.04 시행 · 제19668호 ·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3. 31., 2020. 10. 20.>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7. “지방자치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8. “시ㆍ도지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ㆍ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6.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사업에 관한 사항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3. 종합계획의 개요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2. 29.,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0. 3.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제목개정 2012. 2. 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6. 15.>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제10조(사업시행자)

①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 12. 29., 2020. 10. 20.>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5.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사업의 대상과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5., 2008. 6. 20., 2010. 6. 15., 2012. 4. 10., 2015. 12. 22., 2019. 7. 2.>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9.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1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ㆍ증설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13.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0. 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5. 25.>1. 사업의 명칭 및 목적2. 사업의 내용과 규모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4.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5. 사업의 시행기간6.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7. 소요 토지 확보방안8. 사업의 효과9. 관계도면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5. 25., 2023. 3. 7.>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본금이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2.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고시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나.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5.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5. 25.>1. 사업면적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2.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중요사항 변경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5. 25.>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0. 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업승인 고시)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ㆍ지방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고시할 수 있다.1. 사업의 명칭 및 목적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3. 사업의 개요4. 사업시행기간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0. 3. 31., 2020. 10. 20.>1.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0. 3. 31.>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2.>

⑧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1., 2010. 3. 31., 2012. 2. 22., 2020. 10. 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1.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역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지역3. 공여지 중에서 주한미군의 이전 또는 기지 및 훈련장의 미사용 등으로 공여해제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3. 31.>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ㆍ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3. 31., 2011. 4. 14.>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ㆍ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0. 3. 31.>

④ 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15., 2026. 7. 7.>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개정 2010. 3. 31., 2010. 4. 1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0.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0. 10. 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8. 12. 17.>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3.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ㆍ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 17.>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나. 부가통신업다. 연구 및 개발업라.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마.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바. 삭제 <2008.12.17>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호텔업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동표 제3호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업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에 의한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제목개정 2010. 6. 15.]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0. 3.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3. 3. 23., 2020. 2. 18.>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구역이나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1. 30., 2010. 3. 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0. 6. 15., 2013. 3. 23.>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3. 3. 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개정 2010. 6. 15.>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8. 3. 28., 2010. 3. 31., 2013. 3. 23.>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5. 민간개발사업자로서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0. 5. 4., 2012. 4. 10., 2013. 3. 23.>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2.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4. 삭제<2008. 12. 31.>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7. 현황사진8.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가.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나.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다. 지원도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10.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변경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변경3.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 증감

③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또는 변경ㆍ해제사유4.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일자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8. 3. 28., 2010. 3. 31., 2013. 3. 23.>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5. 민간개발사업자로서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지원도시개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사업의 위치 및 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3.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4. 사업의 시행기간5.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6. 법 제22조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정ㆍ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0. 6. 15.>1. 사업의 명칭 변경2. 사업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면적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3. 사업의 목적 및 개요4. 사업의 시행기간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현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1.,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③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직업안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추천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1.,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③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업종전환 및 경영합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법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1.,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③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종합계획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조성ㆍ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주택 또는 토지를 우선하여 분양 또는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우선분양은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택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를 우선 분양ㆍ공급받으려는 자는 토지의 원소유사실ㆍ상속사실 또는 피징발ㆍ피수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2. 2. 22., 2025.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22., 2025. 10. 1.>1. 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2. 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환경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확인되거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초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3. 삭제<2012. 5. 22.>4. 환경기초조사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① 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6. 8. 31., 2019. 7. 2., 2021. 5. 25.>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0. 2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20.>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조(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입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매입할 토지ㆍ물건ㆍ권리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ㆍ권리의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율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선수금)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양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가.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2. 분양하려는 토지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30에 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선 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선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준공 전에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선수금의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ㆍ관광ㆍ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사업의 대상과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5., 2008. 6. 20., 2010. 6. 15., 2012. 4. 10., 2015. 12. 22., 2019. 7. 2.>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9.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1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ㆍ증설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13.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ㆍ관광ㆍ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개정 2016. 4. 28.>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ㆍ관광ㆍ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ㆍ관광ㆍ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자금의 지원 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 5.>1.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2. 공원ㆍ녹지의 조성사업비3.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4. 이주대책사업비5.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6. 각종 개발의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의 공사비7.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공사비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80이내로 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10. 20.>

③ 삭제<2018. 10. 16.>

④ 삭제<2018. 10. 16.>

⑤ 삭제<2018. 10. 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

① 삭제<2008. 12. 17.>

② 삭제<2008. 12. 17.>

③ 삭제<2008. 12. 17.>

④ 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12. 17.>

⑤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