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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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198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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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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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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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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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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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6 시행 · 제0693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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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2010.07.05 시행 판 → 2011.11.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61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등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종전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종전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
을 말한다.
개정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
을 말한다.
종전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개정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종전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개정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개정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종전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종전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조달ㆍ계약ㆍ시공관리ㆍ감리ㆍ평가ㆍ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종전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종전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
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
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
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
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종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종전
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5조
(외국 건설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외국에서 받은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 방향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
의 지원
개정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진출
의 지원
종전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ㆍ환경 및 품질확보대책
개정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ㆍ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6.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시장동향ㆍ건설기술개발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범위안
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시장의 동향, 건설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개정
제7조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종전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③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ㆍ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
개정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종전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의2
(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
은 자는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재사항
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
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재 사항
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종전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기술능력
종전
<신 설>
개정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3. 시설 및 장비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1조
(표시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시설공사
2. 철강재설치공사
3. 강구조물공사
4. 삭도설치공사
5. 승강기설치공사
6. 철도ㆍ궤도공사
7. 난방공사
개정
제11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
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
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
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종전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종전
3.
제83조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9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
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개정
3.
제82조의2제3항 또는 제83조제1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
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종전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종전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4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종전
②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
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
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종전
③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③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본다.
종전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개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종전
<신 설>
개정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③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4.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개정
③ 제2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단서 신설>
개정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3항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④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종전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
개정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종전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개정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종전
②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20조
(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
종전
<신 설>
개정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종전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①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ㆍ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
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③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종전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
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
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
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
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ㆍ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
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 실적,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
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
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
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
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
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건설사업관리수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정보
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
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보
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
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상황
,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ㆍ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① (생 략)
개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ㆍ고속철도ㆍ발전소ㆍ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
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
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전
⑤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44조의 규정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개정
⑥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에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전에, 경쟁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제27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야
한다.
종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ㆍ철근콘크리트구조ㆍ철골구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
종전
②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개정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종전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개정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
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개정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
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종전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종전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건설업자는
1건공사
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
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
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
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
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종전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종전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개정
④ 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다.
종전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이 도급받
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
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
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
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
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
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종전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종전
③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건설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
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을 검토하여야 하며
,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
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개정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
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
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종전
③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
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③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
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으로 본다.
개정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과 제35조(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으로 본다.
종전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
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
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
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
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종전
<신 설>
개정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②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③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종전
④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
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
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
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
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
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
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3.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
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
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개정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종전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개정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종전
3.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개정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종전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개정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종전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
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
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
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
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
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종전
②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
제29조제4항
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
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
제29조제3항
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전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개정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고,
3개층 이상인
주택만 해당한다)인
건축물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
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개정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
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종전
②
다중
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②
많은 사람
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종전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종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개정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종전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
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개정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종전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개정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종전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ㆍ설계자ㆍ감리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전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
을 행사할 수 있다.
종전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전
④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
(경영합리화등의 노력)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시공의 적정화, 재무관리의 건전화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관계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지원시책
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계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업자 지원시책
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
(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
(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8조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 하도급ㆍ공동도급등
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
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
개정
3.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
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과 건설업체간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지도, 제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록 및 건설업체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
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
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종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종전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50조(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②
협회
는 법인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등
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
은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
(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
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
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
개정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
종전
제52조
(건의와 자문등)
①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며
,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요구
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
(건의와 자문 등)
①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
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②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
개정
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종전
제53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53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
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④
공제조합 조합원
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⑤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5조
(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
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
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
개정
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
종전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
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
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종전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ㆍ손해배상보증ㆍ하자보수보증ㆍ선급금보증ㆍ하도급보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개정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종전
2.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개정
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개정
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종전
5.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
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
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개정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
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
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종전
6.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개정
6.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종전
7.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개정
7. 건설 관련 법인에의 출연
종전
8.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8. 조합원이 공동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
9.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개정
9. 조합원의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
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종전
10.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개정
10.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종전
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종전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②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연한 법인 등을 위한 보증 및 융자
개정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종전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개정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의
출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종전
③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③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정보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57조
(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
(공제 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공제규정
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공제 규정
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7조의2(보증 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 규정에는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중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9조
(지분의 양도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
(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종전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종전
④
민사집행절차나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
개정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
종전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종전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
개정
1. 출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종전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개정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
개정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종전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경과한 때
개정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종전
5. 준비금의 출자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
개정
5. 준비금의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종전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종전
③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종전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청구권
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
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종전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등)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사
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
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종전
제62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종전
제63조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①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4조
(시공상황조사등)
①공제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
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제64조
(시공 상황의 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
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종전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조사
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건설관계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시공 상황의 조사
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건설 관계 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조사 및 검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조사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제56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56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보증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66조
(보증금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서등의 약정에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에 갈음하여야 하며
,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 기타
명목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제66조
(보증금 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서 등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 이행 보증서를 갈음하여야 하고
,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이나 그 밖의
명목의 금액을
받아내서는 아니 된다
.
종전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종전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대금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이하 “포괄대금지급보증”이라 한다)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
2.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 등(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대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의무는 수급자가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 중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상응하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보증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서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종전
③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③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종전
1.
설계ㆍ시공ㆍ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
의 책임에 관한 분쟁
개정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
의 책임에 관한 분쟁
종전
2. 발주자와
수급인간
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개정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
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종전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종전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
에 관한 분쟁
개정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
에 관한 분쟁
종전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
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개정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
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종전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개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종전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종전
1.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개정
1.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종전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 이상의 시ㆍ도
에 걸쳐 있는 경우
개정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에 걸쳐 있는 경우
종전
②지방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
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제외한다)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② 지방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
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제1항 각 호의
분쟁은
제외한다)을 심사ㆍ조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종전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개정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종전
3.
건설공사ㆍ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개정
3.
건설공사,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
에서 선출한다.
개정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
에서 선출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개정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종전
제72조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2조
(분쟁 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분쟁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분쟁 조정 통지를 받으면 분쟁 조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
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ㆍ조정거부이유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
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74조(처리기간)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
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내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
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
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
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75조
(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ㆍ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시ㆍ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
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
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76조(조정부)
①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
를 둘 수 있다.
개정
제76조(조정부)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部)
를 둘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종전
③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종전
제77조
(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
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77조
(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양쪽이 분쟁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 당사자
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그 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78조(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78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79조(비용의 분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개정
제79조(비용의 분담)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
종전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80조
(위원회의 운영등)
제69조 내지 제79조의2
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8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
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개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개정
4. 제22조제5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
5. 제22조제5항ㆍ제34조ㆍ제36조제1항ㆍ제37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6.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종전
7.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개정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개정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0.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제82조(영업정지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종전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개정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종전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의2ㆍ제4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개정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종전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2호ㆍ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종전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
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
제2호
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
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
제3호
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개정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종전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개정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종전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개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종전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개정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
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
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
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
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개정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종전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종전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종전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개정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개정
7. 제81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종전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개정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종전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개정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종전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개정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종전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개정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종전
12.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개정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건설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제83조의2
(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 구역 안
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83조의2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구역
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내용ㆍ처분사유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이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
(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
을 하는 경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84조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
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
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업자에 대하여
적절
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의2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는 폐업신고전
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제85조의2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전
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
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
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제공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8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1호
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8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
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
종전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 및 건설공사관리능력
을 높이기 위하여
능력있는 건설업자의 선정, 건설공사의 적정시공 노력 등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과 건설공사 관리능력
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종전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종전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분야
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 분야
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
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
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종전
②제1항의
노임
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임금
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전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개정
1.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종전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개정
2.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종전
3.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개정
3.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종전
제9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종전
<신 설>
개정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종전
3.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개정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종전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정
4.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종전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 협력의 지도
개정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종전
6.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개정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종전
7.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개정
7.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8. 제48조에 따른 건설업자 간의 협력 지도
종전
<신 설>
개정
9.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종전
<신 설>
개정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종전
제9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개정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종전
2.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종전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개정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종전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정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종전
제93조(벌칙)
①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
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제93조(벌칙)
① 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
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제94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9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개정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
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개정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
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종전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개정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종전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개정
3.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종전
4.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 그 상대방 및 대여를 알선한 자
개정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종전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개정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종전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개정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종전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개정
1.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종전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종전
3.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
개정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
개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6.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7.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8.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개정
8.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종전
9.
제81조제4호
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81조제3호
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개정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종전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개정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종전
4.
제81조제6호의2
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81조제8호
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7호의2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7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