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별표 1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관련]
[별표 1] <개정 2007.7.26>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관련)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9.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1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16.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원문 파일
별표 2삭제 <2006.10.31>
[별표 2] 삭제 <2006.10.31>원문 파일
별표 3특별재난으로인하여부상한자에대한보상금의산정기준[제18조관련]
[별표 3]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제18조관련) ┏━━━┯━━━━━━━━━━━━━━━━━━━━━━━━━━━━┯━━━━━━━━━┓ ┃등급 │부상의 정도 │보상금 ┃ ┠───┼────────────────────────────┼─────────┨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영 제70호제4항제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1호의 규정에 의 ┃ ┃ │사람 │한 사망자에 대한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보상금(이하 “ 사 ┃ ┃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망자보상금”이라 ┃ ┃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한다)의 16분의 8 ┃ ┃ │받아야 하는 사람 │에 해당하는 금액 ┃ ┃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 │16분의 7에 해당 ┃ ┃ │가 남은 사람 │하는 금액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일생동안 노무에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 ┃ ┃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6. 한 팔을 팔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7.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8.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9.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 │16분의 6에 해당 ┃ ┃ │애가 남은 사람 │하는 금액 ┃ ┃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 ┃ ┃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7. 한 팔의 3대관절 중의 2개의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9.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1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 │11.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제4급 │1. 한 눈이 실명(맹?광각상실)되거나 또는 다른 눈의 교 │사망자보상금의 ┃ ┃ │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16분의 5에 해당 ┃ ┃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하는 금액 ┃ ┃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 │ ┃ ┃ │무외에는 종사사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 │ ┃ ┃ │을 잃은 사람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 ┃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 │ ┃ ┃ │락 이상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1.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2. 한 팔의 3대관절 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 │1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 │14.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 ┃ ┃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 ┃ ┃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 │17. 비장 또는 한 쪽 신장을 잃은 사람 │ ┃ ┠───┼───────────────────────────┼────────┨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 ┃ │2.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16분의 4에 해당 ┃ ┃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 │하는 금액 ┃ ┃ │는 사람 │ ┃ ┃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 │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 ┃ ┃ │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 ┃ ┎───┬─────────────────────────────┬────────┒ ┃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 ┃ ┃ │락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 ┃ ┃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 │ ┃ ┃ │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 ┃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 ┃ ┃ │12.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13. 한 팔의 3대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 ┃ ┃ │장애가 남은 사람 │ ┃ ┃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 ┃ ┃ │장애가 남은 사람 │ ┃ ┃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 ┃ ┃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 ┃ ┃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 사망자보상금의 ┃ ┃ 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6분의 3에 해당 ┃ ┃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하는 금액 ┃ ┃ 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 ┃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 ┃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8.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9.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발가락 이상이 못 ┃ ┃ 쓰게 된 사람 ┃ ┃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 ┃ 남은 사람 ┃ ┃ 13. 한 팔의 3대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 ┃ 남은 사람 ┃ ┎┬──────────────────────────┬┒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 ┃│남은 사람 │┃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 ┃│사람 │┃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 ┃│못쓰게 된 사람 │┃ ┃│18.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19.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 ┃│2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21. 그 밖에 제1급 내지 제6급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 ┃│하는 부상으로서 14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을 │┃ ┃│당한 사람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