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598호 · 타법개정
- 2025.10.31 시행 · 제00587호 · 타법개정
- 2025.05.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25.01.23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24.12.01 시행 · 제00525호 · 일부개정
- 2024.08.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24.01.04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23.04.19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00366호 · 일부개정
-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00361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 2022.04.2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 2020.04.16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 2020.01.15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 2019.02.18 시행 · 제0010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7.02.06 시행 · 제01365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 2016.08.25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01242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9.02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00299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 2011.05.17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 2010.11.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0.06.24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09.07.03 시행 · 제00091호 · 타법개정
- 2009.06.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2007.01.09 시행 · 제00368호 · 일부개정
- 2006.09.07 시행 · 제00345호 · 타법개정
2012.05.31 시행 판 → 2012.06.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제1항제5호
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제1항제3호
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