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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299호 · 2012.06.01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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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00598호 · 타법개정
  3. 2025.10.31 시행 · 제00587호 · 타법개정
  4. 2025.05.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5. 2025.01.3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6. 2025.01.23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7. 2024.12.01 시행 · 제00525호 · 일부개정
  8. 2024.08.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9. 2024.01.04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10. 2023.04.19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11. 2022.12.30 시행 · 제00366호 · 일부개정
  12.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13. 2022.12.01 시행 · 제00361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15. 2022.04.2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16.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17. 2021.06.10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18. 2020.04.16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19. 2020.01.15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20. 2019.02.18 시행 · 제00102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22. 2017.02.06 시행 · 제01365호 · 일부개정
  23. 2017.01.28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24. 2016.08.25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26. 2016.01.21 시행 · 제01242호 · 일부개정
  27. 2015.08.04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9. 2014.09.02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30. 2013.11.23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32. 2012.06.01 시행 · 제00299호 · 일부개정
  33.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4. 2012.02.05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5. 2011.05.17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36. 2010.11.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37. 2010.06.24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8. 2009.07.03 시행 · 제00091호 · 타법개정
  39. 2009.06.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40.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41. 2008.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42. 2007.01.09 시행 · 제00368호 · 일부개정
  43. 2006.09.07 시행 · 제00345호 · 타법개정

2012.05.31 시행 판 → 2012.06.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14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제1항제5호

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제1항제3호

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