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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25호 · 2012.06.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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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채무관계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현재의 주소지 자료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범위 및 증명자료(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은 원활한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현재의 주소지 자료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이용 또는 활용 목적과 관계없이 과다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함.

2) 또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위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의 축소(안 제50조제9항제1호 단서 신설)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위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추후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의 정당성, 전산자료 범위의 적정성, 그 밖의 사정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사 절차 없이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2) 이미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심사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독의 강화(안 제51조제1항)

1) 현재는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만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도·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게 제공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2) 제공받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건수를 불문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라면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항목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1)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을 적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제도의 목적과 주민등록표의 작성 취지에 비추어 불필요한 기재사항임.

2)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에 관한 항목을 삭제함.

마. 전입신고서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서식 정비(안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1)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와 관련하여 그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함.

2)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시 주민등록증의 분실 일자 및 장소, 그 사유를 적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60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
      │성    명│        │        │                  │
      ├────┼────┼────┼─────────┤
      │주민등록│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7㎝                                            │
원문 파일

별표 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별표2] <개정 2012.6.1>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  │
│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  │
│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
│  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복│
│지사업자                                                                      │
│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은 제 │
│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   │
│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