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2011.12.21 시행 판 → 2012.06.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생 략)
개정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
에서만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자체의 복제 또는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의 주소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에서만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자체의 복제 또는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4.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5.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개정
③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4.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5.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
2. 전산조직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3.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개정
⑤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사항
2. 전산조직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3.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종전
⑦ 제6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⑧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제4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⑧ 제7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은
전산자료를 연간 1만 건(다른 법령의 규정
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상 제공받은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은
전산자료(다른 법령
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모든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