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01 시행 · 제032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03171호 · 일부개정
- 2024.05.30 시행 · 제03152호 · 일부개정
- 2023.12.01 시행 · 제03113호 · 일부개정
- 2021.09.06 시행 · 제02994호 · 일부개정
- 2021.07.16 시행 · 제0293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2909호 · 타법개정
- 2020.06.22 시행 · 제02901호 · 일부개정
- 2019.01.11 시행 · 제02823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02743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3.05.01 시행 · 제02459호 · 일부개정
- 2013.05.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 2012.12.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 2012.06.11 시행 · 제024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238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원인과 일선 담당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 관련 민원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및 등기기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이나 신청서 등의 복사물에 대한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66호)의 제정으로 동산ㆍ채권담보등기제도가 2012. 6. 11.부터 시행되고, 「신탁법」(법률 제10924호)의 개정으로 유한책임신탁등기제도가 2012. 7. 26.부터 시행되므로 관련 수수료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나 등기기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이나 신청서 등의 복사물에 대한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함(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5조의4제1항)
○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상업등기 신청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5조의4제2항)
○ 동산·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신청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5조의5제6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416호,2012.5.29>
이 규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2항 중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신청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9호,2012.4.9>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7항 중 "제2조제3항"을 각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54호,2011.9.28>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32호,2009.5.4>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5호,2008.9.26>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9호,2008.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면제)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 중 전자신청수수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제2151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용지에 대하여 모사전송방법으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124호,200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0호,2006.8.17>
이 규칙은 2006. 9. 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7호,2006.5.30>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025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7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989호,200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신청 중에 있는 등기사건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958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4호,2005.3.15>
이 규칙은 200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호,200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호,2004.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호,2002.10.19>
이 규칙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호,2001.8.4>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3호,2000.7.10>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호,2000.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호,19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호,1998.10.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호,1998.6.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1호,1997.11.11>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1호,1997.6.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호,1995.11.2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호,1993.11.19>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호,1990.8.21>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1987.7.1>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1980.12.27>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1979.12.29>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1977.12.26>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1976.4.21>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543호,1973.9.27>
이 규칙은 197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1972.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77호,1971.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80호,1966.11.24>
이 규칙은 196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1962.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