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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02416호 · 2012.06.1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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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5.08.01 시행 · 제032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71호 · 일부개정
  3. 2024.05.30 시행 · 제03152호 · 일부개정
  4. 2023.12.01 시행 · 제03113호 · 일부개정
  5. 2021.09.06 시행 · 제02994호 · 일부개정
  6. 2021.07.16 시행 · 제02930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09호 · 타법개정
  8. 2020.06.22 시행 · 제02901호 · 일부개정
  9. 2019.01.11 시행 · 제02823호 · 일부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02743호 · 일부개정
  11.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2. 2013.05.01 시행 · 제02459호 · 일부개정
  13. 2013.05.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14. 2012.12.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02416호 · 일부개정
  16. 2012.04.15 시행 · 제02389호 · 일부개정
  17.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18. 2011.10.13 시행 · 제02354호 · 일부개정

2012.04.15 시행 판 → 2012.06.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조(등본ㆍ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조(등본ㆍ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

다만,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종전

②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

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

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동산ㆍ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