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01 시행 · 제032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03171호 · 일부개정
- 2024.05.30 시행 · 제03152호 · 일부개정
- 2023.12.01 시행 · 제03113호 · 일부개정
- 2021.09.06 시행 · 제02994호 · 일부개정
- 2021.07.16 시행 · 제0293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2909호 · 타법개정
- 2020.06.22 시행 · 제02901호 · 일부개정
- 2019.01.11 시행 · 제02823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02743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3.05.01 시행 · 제02459호 · 일부개정
- 2013.05.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 2012.12.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 2012.06.11 시행 · 제024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238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4호 · 일부개정
2012.04.15 시행 판 → 2012.06.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조(등본ㆍ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조(등본ㆍ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
다만,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종전
②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
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
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동산ㆍ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