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9.18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01065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58호 · 타법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3.02 시행 · 제00828호 · 일부개정
- 2019.02.22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00593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520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00437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 2012.09.1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6.18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09.11.24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04.16 시행 · 제00006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3.14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2011.04.11 시행 판 → 2012.06.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면제ㆍ절차ㆍ기준 및 유효기간)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조(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면제ㆍ절차ㆍ기준 및 유효기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기기 검정을 받은 자에게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수문조사기기 검정을 갱신하려면 검정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검정 갱신 절차를 제6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수 사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천명표지: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2. 하천거리표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나.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이하 “하천명표지”라 한다)의 표지판에는 해당 하천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하천의 구분, 하천명, 그림표지 및 하천관리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의 구체적인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거리표지(이하 “하천거리표지”라 한다)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표지에 조명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⑥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하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하게 설치할 것
2. 설치방향은 하천이용자의 하천 접근 경로, 하천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하천이용자가 쉽게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⑦ 하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하천명표지는 하천과 하천의 합류지점 부근, 하천이 국도ㆍ지방도 또는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명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설치하고, 하천명표지 중 미관형 하천명표지는 하천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하천표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하천명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하천거리표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되,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효용성이 적은 경우에는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하천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나.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다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지점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에는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한다.
3. 하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된 곳일 것
4. 하천이용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5.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하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⑧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植栽)를 위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하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하천표지를 설치ㆍ보완할 대상 하천의 구간과 이와 접속ㆍ연결되는 하천이 포함된 하천망도(河川網圖)를 작성하고, 하천표지의 설치 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 하천관리청은 하천이 다른 하천관리청 관할의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 부근에 하천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 간에 하천표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천표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⑫ 하천관리청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하천표지대장에 하천표지의 종류, 설치 위치, 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하천표지대장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4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