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011.04.27 시행 판 → 2012.06.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5조(등기ㆍ등록 등)
① 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ㆍ제2항
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등기ㆍ등록 등)
① 법
제28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영
제9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신고방법)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제52조(신고방법)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조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은닉재산등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③ 신고된 재산이 은닉재산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이유를 붙여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③ 신고된 재산이 은닉재산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달청장
은 이유를 붙여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은닉재산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준용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시ㆍ도지사는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그 재산이 은닉재산등임이 확인되면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아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고, 은닉재산등이 아니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그 재산이 은닉재산등임이 확인되면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고, 은닉재산등이 아니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종전
제54조(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접조사 대상 재산) 영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적혀 있거나 빈 난으로 되어 있는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2.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으로서 사실상 공공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
개정
<삭 제>
종전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시ㆍ도지사는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①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및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