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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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시행 판 → 2012.12.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2곳
종전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 방향
개정
1.건설산업진흥시책의기본 방향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82조의2제3항 또는 제83조제1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개정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
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다.
개정
④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
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종전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37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8조,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
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건설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개정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
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
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
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
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건설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개정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
에는 그 건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건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종전
2.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개정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3.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종전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5.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6.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7.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8.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9.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0.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7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