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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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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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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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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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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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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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2011.10.06 시행 판 → 2012.0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郡立公園)을 말한다.
개정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3. “도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ㆍ관리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ㆍ제4호의2,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