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2012.04.15 시행 판 → 2012.04.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저수로
종전
<신 설>
개정
3. 보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