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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494호 · 2012.07.0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6.07.27 시행 · 제0160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31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1572호 · 타법개정
  4. 2025.09.30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5. 2024.12.02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6. 2024.12.02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7. 2024.09.20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01308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10. 2023.12.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11. 2023.05.02 시행 · 제01157호 · 일부개정
  12.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3. 2021.04.16 시행 · 제00843호 · 일부개정
  14. 2020.06.25 시행 · 제00743호 · 일부개정
  15. 2019.03.0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6. 2018.10.25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17. 2018.03.22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8.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9. 2016.07.27 시행 · 제00347호 · 일부개정
  20. 2016.04.12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21. 2015.09.24 시행 · 제00190호 · 일부개정
  22. 2015.02.07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6. 2013.01.25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27. 2012.07.18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8. 2012.07.02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9.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30. 2010.10.29 시행 · 제00304호 · 일부개정
  31. 2010.02.17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32. 2009.06.30 시행 · 제00145호 · 일부개정
  3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4. 2008.02.22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35.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012.04.15 시행 판 → 2012.07.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개정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보도와 차도의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구분이 없는 │ │ ││주거지역의 도로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종전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일반형 │2.3미터 이상│5.0미터 이상│├─────┼──────┼──────┤│확장형 │2.5미터 이상│5.1미터 이상│├─────┼──────┼──────┤│장애인전용│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개정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일반형 │2.3미터 이상│5.0미터 이상│├───────┼──────┼──────┤│확장형 │2.5미터 이상│5.1미터 이상│├───────┼──────┼──────┤│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이륜자동차전용│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

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

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출입구가 2개│출입구가 1개인││ │이상인 경우 │경우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60도 대향(對向)주차 │4.5미터 │5.5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개정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다. ∼ 바. (생 략)

개정

다.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6. ∼ 13. (생 략)

개정

6.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0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교차주차 │3.5미터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종전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0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교차주차 │3.5미터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종전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4항제2호

를 준용한다.

개정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

를 준용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9조의17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9조의17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