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7.06 시행 · 제00926호 · 일부개정
- 2020.04.09 시행 · 제00860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 환경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과 지형ㆍ지질학,생물학,토양학,해양학,환경학,수문학등 습지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3.14>②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조사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③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제3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2003.7.29>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8.3.14>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3. 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청4.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3.14>③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본조신설 2003.7.29]
제6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제6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7.7.26, 2008.3.14>1.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목적2.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3.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4.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5.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도면[제목개정 2007.7.26]
제7조경작·포획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등
제7조 (경작ㆍ포획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등) ①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5.9.30>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본조신설 2003.7.29]
제9조출입제한·금지의 표지등
제9조 (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ㆍ 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7.29, 2008.3.14>③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3.14>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2. 위반시의 과태료3.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3.7.29>②법 제17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제10조의2이용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7.26>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설치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2008.3.14>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④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6.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7.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거주자8.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경작ㆍ포획ㆍ채취가 허용되는 자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본조신설 2003.7.29]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2조재결신청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주ㆍ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2. 사업시행 현황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훼손 현황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7.29]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7.29, 200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