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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 · 2012.07.04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1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4.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6.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0.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11.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1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14.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20.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1.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3 · 제1조~제29조
  1. 제1조~제29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로조사7. 「어장관리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8.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수(潮水),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2.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사회ㆍ경제적 실태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ㆍ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5. 돌제(突堤), 잠제(潛堤) 등 연안침식 방지시설의 실태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안환경 변화의 발생 원인, 변화 정도 및 변화 양상2. 연안환경의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2. 연안정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2. 효과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연안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에게 열람시킬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계획의 열람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2.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ㆍ보완②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2. 동일한 연안용도해역 안에서의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3.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ㆍ보완

제8조그 밖의 연안해역기능구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중(海中)문화시설구(수중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중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환경복원구(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란 해양문화자원보존구(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말한다.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는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한 연안해역기능구는 동일한 연안용도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계획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설명서2. 해당 계획과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연안용도해역 또는 연안해역기능구와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서

제1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3. 사업기간의 변경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목적2. 사업 시행의 장소3.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4. 사업기간5.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3. 사업기간의 변경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그 부담금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7>1.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2. 조사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3. 설계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사업의 설계를 위한 비용4. 보상비: 해당 사업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ㆍ입목(立木)에 대한 권리 및 영업권 등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대책비의 합계액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2.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③ 심의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7.4]

제1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0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자연해안에 관한 현황조사2. 권역별ㆍ지역별 관리 우선순위의 설정3. 연안의 이용ㆍ개발계획에 대한 협의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연안에서의 향후 5년간 개발계획을 고려한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절차, 사업 범위, 복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연안 지킴이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1. 연안관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연안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3. 연안관리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③ 연안 지킴이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안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한 계도(啓導) 및 홍보2. 연안환경의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3.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④ 연안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안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2.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상황3.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연안의 오염 실태5.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조류 등의 변화 상태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계획의 연간 이행현황2.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3. 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방법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재결신청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2. 손실 발생의 내용3. 재결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조사ㆍ점검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이 제시한 보상액4. 협의 경과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26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관리

제26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3. 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나.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다.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라.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마.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바.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사. 법 제33조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위촉아.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자.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차.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카.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2.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및 그 시행을 위한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권한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2.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3.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4.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5.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6.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7. 법 제33조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위촉8.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9.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10.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11.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제28조연안정보체계 관리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연안정보체계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국립해양조사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관 외에 관련 기술 및 인력 보유요건,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실적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및 단체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