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위반┃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 │법 제39조제1항│100 │200 │300 ┃ ┃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 │ │ │ │ ┃ ┃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 │ │ │ │ ┃ ┃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 │ │ │ │ ┃ ┃부한 경우 │ │ │ │ ┃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 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