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1.26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841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00702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 2006.07.04 시행 · 제00215호 · 타법개정
- 2006.05.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 환경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별표 1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별표 1] <신설 2012.1.27>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1. 소양과정: 40시간 ┌─────────┬───────────────────┬────────────────┐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 │ ├─────────┼───────────────────┼────────────────┤ │기본소양 │ 지질공원해설사의정의와역할 │8 │ │ ├───────────────────┤ │ │ │ 서비스교육 │ │ ├─────────┼───────────────────┼────────────────┤ │커뮤니케이션 │ 인간관계학 │12 │ │ ├───────────────────┤ │ │ │ 커뮤니케이션 기법 │ │ │ ├───────────────────┤ │ │ │ 스토리텔링 │ │ ├─────────┼───────────────────┼────────────────┤ │해설프로그램 │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 │12 │ │ ├───────────────────┤ │ │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 │ ├─────────┼───────────────────┼────────────────┤ │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 교육 │8 │ │ ├───────────────────┤ │ │ │ 응급처치 │ │ └─────────┴───────────────────┴────────────────┘ 2. 전문과정: 60시간 ┌─────────┬───────────────────┬────────────────┐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 │ ├─────────┼───────────────────┼────────────────┤ │지질의 이해 │ 지구의 탄생 및 진화 │15 │ │ ├───────────────────┤ │ │ │ 주요 암석의 생성과 특성 │ │ │ ├───────────────────┤ │ │ │ 한국의 지질 특성 이해 │ │ ├─────────┼───────────────────┼────────────────┤ │지형의 이해 │ 지형의 생성과 소멸 │5 │ │ ├───────────────────┤ │ │ │ 한국의 지형 특성 이해 │ │ ├─────────┼───────────────────┼────────────────┤ │지질공원 │ 지질공원 도입배경 및 특성 │4 │ │제도의 이해 ├───────────────────┤ │ │ │ 지질명소의 개념 이해 │ │ ├─────────┼───────────────────┼────────────────┤ │지질공원 해설실무 │ 지질공원별 현황 및 관리계획 │20 │ │ ├───────────────────┤ │ │ │ 지질명소 답사 및 해설 │ │ ├─────────┼───────────────────┼────────────────┤ │자연환경 │ 야생동식물, 습지, 하천 등 자연생태계 │8 │ ├─────────┼───────────────────┼────────────────┤ │문화관광 │ 문화·역사·예술 자원 │8 │ 비고: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과정 중 자연환경 과정 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 과정 중 문화관광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지질학 관련분야 전공자[「고등교육법」에 따 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지질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경우 전문과정 중 지질의 이해 및 지형의 이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
별표 1의2삭제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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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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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별표 3] <개정 2012.1.27>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 │기준요율 ┃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50이상 ┃ ┃계류 │ ┃ ┠──────────────────┼─────────────────┨ ┃2. 토지의 개간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 ┠──────────────────┼─────────────────┨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