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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463호 · 2012.07.0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6.03.19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0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10.3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5. 2022.01.06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6.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7. 2018.11.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8. 2018.05.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9.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10. 2013.09.23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11. 2012.07.29 시행 · 제00469호 · 타법개정
  12.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타법개정
  13.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14. 2012.01.3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15.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16.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타법개정
  17.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8. 2007.11.18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9. 2007.10.01 시행 · 제00249호 · 타법개정
  20.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21. 2006.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22. 2006.01.01 시행 · 제00191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 환경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3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12.1.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때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3조제2호"로,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온 서식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