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5.12.26 시행 · 제0001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 2024.06.18 시행 · 제01098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31호 · 일부개정
- 2023.04.13 시행 · 제01031호 · 일부개정
- 2022.03.31 시행 · 제00979호 · 타법개정
- 2021.08.05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923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20.07.17 시행 · 제00874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721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00688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6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6.07.26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2014.07.17 시행 · 제00563호 · 타법개정
- 2014.05.09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6.15 시행 · 제00460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 2008.08.04 시행 · 제00272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 환경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방법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ㆍ북한강ㆍ경안천(이하 "한강등"이라 한다)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이하 "지천"이라 한다)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남게 된 경우에는 그 필지의 나머지 부분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다.가. 영 별표 2 구분란의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천 5백미터 이내의 지역나. 영 별표 2 비고란의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다.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나 지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4.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1.5.31]
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ㆍ도에 둔다.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1.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2. 시ㆍ도지사가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4.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5.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6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1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8조의12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④ 오염총량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1.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부착방법 및 그 밖에 측정기기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5>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8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4조치명령 등
① 오염총량관리청은 법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오염총량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 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오염총량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④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오염총량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6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① 영 제6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②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6조의8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7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1. 납부통지서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8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19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징금은 제8조의15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8조의12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8조의1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②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5.31]
제8조의20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1. 허가제한 지역2. 허가제한 대상3. 허가제한 기간[본조신설 2011.5.31]
제9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제10조일반지원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비 (이하 "지원비"라 한다)의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의 배분 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1.5.31>② 관리청별 지원비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7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5.31>
제11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2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1. 적산유량계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② 법 제12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년 이상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100분의 95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2년 이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20 이하로 유지될 것
제12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5.31]
제13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1>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2. 제품생산공정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사용량3.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공정과 배출량4.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 내용, 처리공정, 처리 후의 배출량5.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하천의 수계와 하류 인접 치수시설 내용6.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량 및 배출량줄이기 목표, 저감량 감시장치 설치계획 및 투자계획7.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② 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 중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은 최초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째가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14조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조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11.5.31>
제14조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5.31>
제15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하수관거 또는 배수관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 그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5.31>③ 제1항에 따른 관거의 검사에 따른 보수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거 검사 및 보수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1.5.31>
제16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한다)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관거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다. <개정 2011.5.31>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등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④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관거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1>⑤ 유역환경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5.31>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