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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295호 · 2012.07.18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4.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5.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6.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7.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8.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9.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0.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1.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14.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15.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16.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7.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18.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19.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1.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2.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3.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24.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5.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26.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27.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30.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31.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33.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34.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35.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36.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37.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38.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39.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0.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4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2.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43.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4.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2012.07.18 시행 판 → 2012.07.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3곳

종전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

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

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개정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개정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생 략)

개정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지적도등본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및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서

사본 1부

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서

사본과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에 따른 청구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

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2(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약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 하였을 것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계약증서의 내용을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계약증서 여백에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작성방법,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는 청구한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3.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마지막으로 적힌 등재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폐쇄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등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년도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구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탈곡장ㆍ잠실ㆍ애누에공동사육장

및 잎담배건조실

개정

1.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제1호

에서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

에서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ㆍ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개정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ㆍ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해당 농지의 지적도등본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및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종전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단서 삭제>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 (생 략)

개정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단서 삭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할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관할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농지전용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31조(농지전용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신고인

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

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

개정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①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부터

제3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①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① (생 략)

개정

제44조(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

에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에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 (생 략)

개정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종전

<신 설>

개정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