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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7호 · 2012.07.2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3.07.01 시행 · 제33480호 · 일부개정
  5.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6. 2023.01.01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7.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0.01.01 시행 · 제30248호 · 일부개정
  10.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11. 2017.09.19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12.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5. 2014.05.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16. 2014.02.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8. 2013.09.23 시행 · 제24719호 · 일부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0. 2013.03.18 시행 · 제24407호 · 일부개정
  21.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2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23.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24.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25. 2010.09.23 시행 · 제22387호 · 타법개정
  2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획 변경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893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원래의 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세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15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별표1] <개정 2009.1.5>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
┠─────┼─────────────────────────────────────┨
┃기술직 2명│가. 검사장 : 면적 900㎡ 이상(30m×30m 이상)                               ┃
┃기능직 3명│나. 장비                                                                  ┃
┃          │  1) 다기능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 31.5㎐ ~ 16㎑) 1대              ┃
┃          │  2) 표준음발생기                                                         ┃
┃          │   가) 200 ~ 500㎐ 1대                                                   ┃
┃          │   나) 1,000㎐ 1대                                                        ┃
┃          │     ※주 : 가)와 나)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
┃          │  3) 마이크로폰 6개                                                       ┃
┃          │  4) 녹음 및 기록장치 1대(6 채널용)                                       ┃
┃          │  5) 주파수분석장비 : 50 ~ 8,000㎐ 범위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      ┃
┃          │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
┃          │   ※주 : 4)와 5)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
┃          │  6) 삼각대 6대(높이 10m 이상)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        ┃
┃          │는 장비                                                                   ┃
┃          │  7)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
┗━━━━━┷━━━━━━━━━━━━━━━━━━━━━━━━━━━━━━━━━━━━━┛
  <비  고>
  기술인력 중 기술직 및 기능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 요건
  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기술직
   가.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음·진동 관
  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기사
  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에서 소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기능직
   가. 환경 및 기계 분야의 기능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0.6.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
  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 │법 제60조제2항제1호   │60      │80      │10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                      │        │        │          │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   │법 제60조제2항제2호   │100     │140     │200       │
│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    │                      │        │        │          │
│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     │                      │        │        │          │
│리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60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
│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60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
│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     │                      │        │        │          │
│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      │                      │        │        │          │
│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        │        │          │
│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        │        │          │
│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    │                      │        │        │          │
│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                      │20      │60      │100       │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     │                      │        │        │          │
│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   │                      │60      │120     │200       │
│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3│        │        │          │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                      │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100     │140     │200       │
│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                      │60      │80      │100       │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4│100     │140     │200       │
│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     │                      │        │        │          │
│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     │                      │        │        │          │
│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  │법 제60조제2항제3호   │100     │140     │200       │
│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    │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  │법 제60조제2항제5호   │10      │10      │10        │
│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                      │        │        │          │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차.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   │법 제60조제2항제6호   │        │        │          │
│35조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   │                      │20      │20      │20        │
│(A) 미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   │                      │60      │60      │60        │
│(A) 이상 4㏈(A) 미만 초       │                      │        │        │          │
│과한 경우                     │                      │        │        │          │
│                              │                      │        │        │          │
│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   │                      │100     │100     │100       │
│(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      │                      │        │        │          │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                      │        │        │          │
│경우                          │                      │        │        │          │
│                              │                      │        │        │          │
│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    │                      │100     │100     │100       │
│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       │                      │        │        │          │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      │                      │        │        │          │
│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        │                      │        │        │          │
│어버린 경우                   │                      │        │        │          │
│                              │                      │        │        │          │
│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                      │60      │60      │60        │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                      │        │        │          │
│추가로 부착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      │10      │10        │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   │법 제60조제2항제8호   │60      │80      │100       │
│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  │법 제60조제2항제9호   │60      │80      │100       │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        │        │          │
│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      │                      │        │        │          │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                      │        │        │          │
│위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  │법 제60조제2항제10호  │60      │80      │100       │
│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  │                      │        │        │          │
│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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