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절차의 중복으로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평가제도의 구분(안 제2조)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제8조)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고, 협의회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안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평가항목 등을 결정 할 때에는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안 제2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시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마.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안 제50조)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중 하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영향평가업자(안 제5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안 제63조에서 제65조까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732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5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부칙 <제9202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1> 까지 생략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부칙 <제7856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