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2011.08.31 시행 판 → 2012.07.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0조의3
(사전환경성검토 등)
시ㆍ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3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개정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종전
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는 실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