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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 · 2012.07.2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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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12.01.29 시행 판 → 2012.07.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전환경성검토서(「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