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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892호 · 2012.07.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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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9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6.04 시행 · 제20549호 · 타법개정
  5.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6.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7.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8.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타법개정
  9.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10.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1. 2020.01.29 시행 · 제16882호 · 일부개정
  12. 2019.03.28 시행 · 제15530호 · 타법개정
  13. 2018.06.12 시행 · 제15632호 · 일부개정
  14.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6.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7. 2016.11.30 시행 · 제14250호 · 일부개정
  18.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0. 2015.10.21 시행 · 제13420호 · 일부개정
  21.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2. 2014.12.30 시행 · 제12944호 · 일부개정
  23.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5.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2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7.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8.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9.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0.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5.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36. 2008.12.26 시행 · 제09207호 · 일부개정
  37.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9.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제정

2012.04.15 시행 판 → 2012.07.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 법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이 법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