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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 · 2012.07.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5.03.11 시행 · 제3537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 2024.02.17 시행 · 제34213호 · 일부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5. 2021.04.21 시행 · 제31628호 · 일부개정
  6.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 2017.06.03 시행 · 제28054호 · 일부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11.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2. 2014.12.03 시행 · 제25799호 · 타법개정
  1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5.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7. 2011.07.22 시행 · 제23037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안 제2조 및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기, 물 및 토지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요약문 및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공개(안 제33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등이 공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범위 등(안 제68조 및 별표 5)

1)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고, 등급별로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 및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됨.

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
  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령 위반상태인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법 제31조제 │50만원  │100만원 │180만원   ┃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    │1항제1호    │        │        │          ┃
  ┃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8조제1항에 │법 제31조제 │70만원  │120만원 │200만원   ┃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1항제2호    │        │        │          ┃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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