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5.03.11 시행 · 제3537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3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2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54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03 시행 · 제2579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7.22 시행 · 제23037호 · 전부개정
2012.04.15 시행 판 → 2012.07.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5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