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93호 · 타법개정
- 2024.09.06 시행 · 제34292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292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04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2.08 시행 · 제32402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07.14 시행 · 제31888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02.14 시행 · 제25165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30 시행 · 제23700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74호 · 일부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6.16 시행 · 제2154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4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3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안 제2조 및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기, 물 및 토지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요약문 및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공개(안 제33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등이 공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범위 등(안 제68조 및 별표 5)
1)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고, 등급별로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 및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됨.
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6.16]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전문개정 2009.6.16]
제3조산업단지 등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3.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1. 산업단지ㆍ공장: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2. 관광지ㆍ관광단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나.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조성면적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만 해당한다)다.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1.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2.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첨부한다)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6.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④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단지등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전문개정 2009.6.16]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30>⑦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⑧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전문개정 2009.6.16]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6.16]
제6조
삭제 <2004.8.10>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6.16]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7.20>1. 국공립연구기관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전문개정 2009.6.16]
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6.16]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환경부장관: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4.5>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6.16]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선정된 입지의 위치[전문개정 2009.6.16]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2.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6.16]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5.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전문개정 2009.6.16]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의 통지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전문개정 2009.6.16]
제1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건축물의 건축 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③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6.16]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다. 시설의 설치기관라. 시설의 설치기간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3. 광역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6. 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9.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10.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② 법 제1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6.16]
제13조
[종전 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1999.6.30> ]
제14조
[종전 는 제11조의4로 이동 <1999.6.30> ]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3. 세입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16]
제16조
삭제 <1999.6.30>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전문개정 2009.6.16]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16]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전문개정 2009.6.16]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3.30>[전문개정 2009.6.16]
제21조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자의 성명ㆍ주소2.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ㆍ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전문개정 2009.6.16]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전문개정 2009.6.16]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전문개정 2009.6.16]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6.16]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16]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전문개정 2009.6.16]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의 목적2. 지원기간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전문개정 2009.6.16]
제28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09.6.16]
제29조
삭제 <1999.6.30>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3.30>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3.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전문개정 2009.6.16]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 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2. 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전문개정 2009.6.16]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전문개정 2009.6.16]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③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전문개정 2009.6.16]
제34조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국공립연구기관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전문개정 2009.6.16]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ㆍ도지사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전문개정 200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