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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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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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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2011.10.29 시행 판 → 2012.07.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
개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
종전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권자를 말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권자를 말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인가 또는 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개정
2. 인가 또는 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을
시행한 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