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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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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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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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2012.05.15 시행 판 → 2012.07.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개정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개정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종전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것이면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것이면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종전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개정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개정
2.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