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5.02.18 시행 · 제352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22 시행 · 제34230호 · 일부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78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 2017.05.08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265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0호 · 타법개정
- 2012.12.28 시행 · 제24279호 · 일부개정
-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도(古都)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881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포함될 사항과 해당 계획의 공고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1)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는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신축·개축·증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높이, 면적, 지붕 모양, 색채, 재료, 옥외설치물 및 광고표시물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의 보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원형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등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지정지구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허가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0조의4 신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 및 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마을도서관·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함.
2)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교육·문화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건물 등의 매수대상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도록 함.
2) 토지·건물 등의 매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한 매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3994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⑥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812호,200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5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⑩내지 <241>생략
부칙 <제18730호,2005.3.5>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