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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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시행 판 → 2012.04.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전보(塡補)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회사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가목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개정
1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⑩ (생 략)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8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개정
⑪제8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외국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 내국법인이 부담한 × 수입배당금액 ││ 외국법인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에 (외국법인의 해당 - 내국법인이 부담한 ││ 대한 법인세액 사업연도 소득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에 ││ 내국법인의 해당 대한 법인세액 ││ 사업연도 ││ 손익배분비율) ││ ││ │└───────────────────────────────────┘
개정
⑭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내국법인이 부담한 × 수입배당금액 ││ 외국법인의 해당 ─────────────────────────││ 사업연도 소득에 (외국법인의 해당 - 내국법인이 부담한 ││ 대한 법인세액 사업연도 소득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에 ││ 내국법인의 해당 대한 법인세액 ││ 사업연도 손익배분 비율 │└─────────────────────────────────────┘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