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1961년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었던 현행법에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선언을 통한 신탁설정 및 재신탁(안 제3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5항)
1) 자산유동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고,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도록 함.
2)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신탁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함.
나. 사해신탁(안 제8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가 유상으로 신탁을 인수하거나 수익자가 유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로 인하여 신탁이 취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신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신탁재산으로 반환하도록 하여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
다. 신탁재산관리인 제도(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유를 확대함.
2) 법원이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신탁재산 관리에 공백상태가 없도록 함.
라.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다는 내용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규정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
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안 제56조 및 제57조)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권을 소급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탁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과 동시에 수익자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익권의 양도(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1)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양도 시 수탁자의 항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함.
2)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질권설정의 방법,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및 수탁자의 항변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하고,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및 공탁청구권을 인정함.
사. 신탁관리인(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그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종류수익자들을 위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수익자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익증권(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 일반에서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명 및 무기명 수익증권의 발행,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수익자명부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불소지 제도와 기준일 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 수익증권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상법」의 주권에 준하여 규정함.
자.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청산(안 제99조 및 제104조)
신탁의 법정종료사유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신탁종료결정 외에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차. 유한책임신탁(안 제114조부터 제139조까지)
1)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함.
2) 유한책임신탁과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유한책임신탁 명칭 사용의 제한, 수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명시·교부의무, 회계서류 작성의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수익자에 대한 초과지급의 금지 및 초과지급의 전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함.
3)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대해서는 관할, 신청, 등기사항 및 변경등기·종료등기·합병등기·해산등기의 방법 및 효과, 부실등기의 효과에 관하여 정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도록 함.
4)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종료 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청산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신탁법) <제10924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0693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부칙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라 등기필증을 발급받거나 종전의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등기의무자가 되어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하여 신청서에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 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기완료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등"을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⑤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⑥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⑦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등본이나 초본"을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⑨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4항 중 "등본을"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본"을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⑪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①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항제1호의 채권액은 사채의 총액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과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기록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사항을 적어야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2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1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17>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을 삭제한다.
<1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19>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4조제5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등기부등본의 송부)"를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를"로 한다.
<21>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소멸의 등기는 다른 일방이 신청한다.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와 제113조를 준용한다.
<22>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24>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조 내지 제6조ㆍ제8조 내지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7조 내지 제40조ㆍ제43조 내지 제55조ㆍ제57조 내지 제89조ㆍ제112조ㆍ제113조ㆍ제117조 내지 제129조ㆍ제134조ㆍ제140조 내지 제156조의2ㆍ제166조 내지 제173조ㆍ제175조 내지 제18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을 "「부동산등기법」 제68조"로 한다.
<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29>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3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7항 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3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5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3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로 한다.
제84조제4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등기부 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3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 등에게 입주금 등을 환급한 것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4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부동산등기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항"을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4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한 것으로, 등기필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필증 외에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정보통지서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