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2011.05.19 시행 판 → 2012.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신탁법」
제19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신탁법」
제38조
에 따라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신탁법」
제27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신탁법」
제43조
에 따라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② (생 략)
개정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신탁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신탁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신탁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