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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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3.14 시행 · 제20777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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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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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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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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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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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7호 · 일부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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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9호 · 일부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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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30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1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0.11.21 시행 · 제10305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6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8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ㆍ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1961년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었던 현행법에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선언을 통한 신탁설정 및 재신탁(안 제3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5항)
1) 자산유동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고,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도록 함.
2)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신탁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함.
나. 사해신탁(안 제8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가 유상으로 신탁을 인수하거나 수익자가 유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로 인하여 신탁이 취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신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신탁재산으로 반환하도록 하여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
다. 신탁재산관리인 제도(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유를 확대함.
2) 법원이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신탁재산 관리에 공백상태가 없도록 함.
라.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다는 내용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규정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
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안 제56조 및 제57조)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권을 소급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탁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과 동시에 수익자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익권의 양도(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1)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양도 시 수탁자의 항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함.
2)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질권설정의 방법,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및 수탁자의 항변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하고,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및 공탁청구권을 인정함.
사. 신탁관리인(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그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종류수익자들을 위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수익자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익증권(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 일반에서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명 및 무기명 수익증권의 발행,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수익자명부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불소지 제도와 기준일 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 수익증권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상법」의 주권에 준하여 규정함.
자.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청산(안 제99조 및 제104조)
신탁의 법정종료사유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신탁종료결정 외에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차. 유한책임신탁(안 제114조부터 제139조까지)
1)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함.
2) 유한책임신탁과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유한책임신탁 명칭 사용의 제한, 수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명시ㆍ교부의무, 회계서류 작성의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수익자에 대한 초과지급의 금지 및 초과지급의 전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함.
3)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대해서는 관할, 신청, 등기사항 및 변경등기ㆍ종료등기ㆍ합병등기ㆍ해산등기의 방법 및 효과, 부실등기의 효과에 관하여 정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도록 함.
4)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종료 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청산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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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130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45조의3,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신탁법) <제10924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90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10411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을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저당권"을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05호,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9924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제9916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정 등의 청구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69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28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9항 및 제7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이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재산세 과세자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등에 해당되거나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34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각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 <제7580호,2005.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평가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010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현물출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합병시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타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①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분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분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을 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관련한 증여세 및 소득세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80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초과보유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301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 상속재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주식 초과보유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2항 및 제48조 제1항·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납 및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납 및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의 예금등 지급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청구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⑥생략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048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 및 전환사채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적정 이사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78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율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제1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이 법 시행후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과세표준을 30억원으로 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30억원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한 공익법인등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등이 동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 인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그 초과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582호,19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토지세를 부과(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증권거래법) <제5498호,19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 미만인 자
④내지 ⑧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13조제3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부칙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지정문화재중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은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 제48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과세요인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최초로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지·초지·산임지등의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초지·산임지등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6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공익법인등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의 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익법인등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법률 제4022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이 법 시행후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에 대한 평가는 1998년 1월 1일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그 사실을 취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금융재산 일괄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제1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