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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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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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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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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며,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개정(법률 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적립금의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안 제3조제1항)
1)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 없이 가능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의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2)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함.
3)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재원에 활용되도록 하면서도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 및 노후보장 기능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안 제5조)
1)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의 6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지급에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향후 근로자 퇴직연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 비율을 2012년 100분의 60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00분의 10씩을 인상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100분의 80을 적립하도록 하고, 2018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향함에 따라 퇴직급여에 필요한 적립금을 적정하게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연이자율 설정(안 제11조)
1)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2) 법률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의무를 신설하면서 그 이율은 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퇴직 후 14일 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퍼센트를 지연이자율로 하되, 최초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퍼센트로 경감함.
3)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법률에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범위, 자격 요건 및 모집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내용을 퇴직연금계약 체결 이전의 소개·중개 행위 등으로 정하고, 그 자격 요건은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등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되,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모집 행위를 촉진함.
3) 자격 없는 자의 퇴직연금 모집을 방지함으로써 가입자의 피해를 막고,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1)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공정·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이익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등에게 특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중단 시 조치사항(안 제38조 및 제39조)
1)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2)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사용자는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결과, 적립금 현황, 미납 부담금 해소방안 등을 담은 폐지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도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교육, 급여지급 등 법령상의 기본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예기치 못한 폐지 또는 중단 시에도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 가입자 수급권이 저해되는 사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9/10 · 별표 3의2~4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0.6.8>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 ┃ │전체업종 ┃ ┠────────┼─────────────────────────────────┨ ┃숙박 및 음식점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업 │ ┃ ┠────────┼─────────────────────────────────┨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업 및 임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웨딩드레 ┃ ┃대업 │스임대업 ┃ ┠────────┼─────────────────────────────────┨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 ┃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 ┃ ┃ │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 ┠────────┼─────────────────────────────────┨ ┃전문ㆍ과학 및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 ┃ ┃기술서비스업 │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 ┃ ┃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 ┃ ┃ │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 ┃ ┃ │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 ┃ ┃ │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 ┃ ┃ │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 ┃ ┃ │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 ┠────────┼─────────────────────────────────┨ ┃보건업 및 사회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 ┃복지서비스업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 ┃ ┃ │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 ┃ ┃ │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예술, 스포츠 및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 ┃ ┃여가 관련 서비 │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 ┃스업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 ┃ ┃ │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 ┃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 ┃ ┃ │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 ┃ ┃ │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 ┃ ┃ │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 ┃수리 및 기타 개 │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 ┃ ┃인서비스업 │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 ┃ ┃ │제품수리업, 신발ㆍ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ㆍ귀 ┃ ┃ │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 ┃ ┃ │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 ┃ ┃ │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 ┃ ┃ │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가구내 고용활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 ┃동 │경우를 제외한다)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 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별표 3의3] <개정 2012.2.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 ┃구분 │업종 ┃ ┠─────┼──────────────────────────┨ ┃사업서비스│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 ┃ ┃업 │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 ┃ ┃ │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 ┃ ┃ │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 ┃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 ┃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 ┃ ┃ │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 ┃ ┃ │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 ┃ ┃ │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 ┃ ┃ │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 ┃ ┃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 ┃ │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1.12.8>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 │ │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출액 │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험업법」 제 │ │ │175조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여신전 │ │ │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국여신 │ │ │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법」 제54 │ │ │조에 따른 연합회, 「상호저축은행법」 │ │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른 중 │ │ │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중 │ │ │앙회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3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1항제4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 │ │가목부터 다 │법」·특별법에 따른 학교 │ │ │목까지 및 제 │에 지급한 교육비 │ │ │4호의2에 따 ├──────────────┼───────────────────┤ │른 교육비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 │ 교육인적자원부 │ │ │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 │ 여성가족부 │ │ │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 │ │ │ │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 │ 고용노동부 │ │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소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 │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액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 │ │등 사용금액 │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