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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2 시행 판 → 2012.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생 략)
개정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
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개정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개정
<삭 제>
종전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개정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개정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종전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개정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8조제1항12호다목의 보험료(2011년 1월 1일 이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⑤제38조제1항12호다목의 보험료(2011년 1월 1일 이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규정
에 따라 급여 또는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급여 또는 적립금
개정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
에 따라 급여 또는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급여 또는 적립금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