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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9호 · 2012.07.26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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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개
  1.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5. 2012.07.26 시행 · 제23969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자집회, 수익증권, 신탁사채, 신탁의 합병ㆍ분할, 유한책임신탁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신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됨에 따라 수익자집회의 소집 시 제공할 서류,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사채(社債) 총액의 한도,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 급부 가능 한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안 제3조)

1)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 중 신탁의 재산목록, 재무제표 및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서 등 중요한 서류는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그 밖의 서류는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함.

2)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에 대한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익자집회의 소집 시 제공할 서류 등(안 제4조 및 제5조)

1) 수익자집회 소집 시 소집자가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를 그 집회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수익자가 수익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2) 수익자집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익자집회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과 수익자의 편의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익증권과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1) 신탁기간, 수탁자 보수의 계산방법, 수익권에 대한 양도 제한의 취지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수익증권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에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주소 등을 포함시킴.

2) 수익증권과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에 수익증권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수익증권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익권의 양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사채 총액의 한도(안 제8조)

1) 수익증권발행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이 신탁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는 사채 총액의 한도를 대차대조표상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정함.

2) 신탁사채의 발행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신탁의 원활한 자금조달 도모라는 신탁사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수탁자의 과도한 사채 발행으로 인한 도산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탁의 합병계획서 기재사항 등(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합병계획서,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탁재산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을 공고하거나 최고(催告)하도록 함.

바.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및 수익자 급부 가능 한도(안 제14조 및 제15조)

1)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로 하여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회계서류 외에 자본변동표, 신탁재산명세서 등을 추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게 급부가 가능한 한도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작성해야 하는 회계서류가 구체화되고 수익자에게 급부가 가능한 한도가 명확해짐으로써, 수탁자의 책임범위가 신탁재산에 한정되는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채권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