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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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하며,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복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특구 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고, 특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지정 등을 받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특구개발사업 준공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마.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제3항·제4항 및 제29조의2 신설).
바.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에 따른 특구지원기구의 개편을 위하여 현행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하고, 특구의 특성화·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재단 내에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사.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6/8 · 제7장 보칙 <개정 2010.1.1>
제7장 보칙 <개정 2010.1.1>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145조
삭제 <2002.12.11>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제91조의4제1항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