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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502호 · 2012.07.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4개
  1. 2026.08.04 시행 · 제016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3 시행 · 제01598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4.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5.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7.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9.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10.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11. 2022.10.18 시행 · 제01154호 · 일부개정
  12.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일부개정
  13.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15. 2021.02.19 시행 · 제00823호 · 일부개정
  16. 2021.01.24 시행 · 제00814호 · 일부개정
  17. 2020.12.11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18. 2020.09.23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19. 2020.07.24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20. 2020.06.1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2. 2020.04.0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3. 2019.10.29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24. 2019.07.02 시행 · 제00634호 · 일부개정
  25. 2019.05.3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6.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7. 2018.09.14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8.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29.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30.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31.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32.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3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4.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1.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2.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43.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5.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46.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7.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48.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9.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50.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51.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53.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54.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55.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56.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8.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59.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61.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62.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63.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4.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65.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6.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7.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68.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69.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70.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7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72.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7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74.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5.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7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77.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78.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79.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80.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81.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82.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83.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84.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수평·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 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단지를 공구(工區)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243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정비(현행 제9조제2항제3호의2 삭제)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매도청구에 관한 협의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뒤에 사업주체가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매도청구에 관한 협의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함.

나.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미 입주한 다른 공구 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지지분의 변경 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미리 사업계획 변경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입주예정자에 다른 공구 입주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 건설·공급함에 따라 착공신고도 공구별로 하도록 함.

다.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보완(안 제20조제3항제5호다목)

리모델링 중 세대 분할 등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를 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2/3 · 별표 1~10
  1. 제1조~제52조
  2. 별표 1~10
  3. 부칙

별표 1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제8조제3항관련)

[별표 1] <개정 2004.7.31>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제8조제3항관련)
  1. 주택건설실적은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
  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의 경우
  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우자·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고용자(이
  하 "토지소유자등" 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
  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
  로 한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
  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2분의 1을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한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당해 등록사업자
  의 실적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국가등이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신청할경우의제출도서[제9조제2항관련]

[별표 2]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의 제출도서
                                                  (제9조제2항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
┠──────┼───────┼────────────────────────┨
┃2. 현황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
┃            │              │나. 대지안의 도시계획시설                       ┃
┃            │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
┃            │              │라. 도로망                                      ┃
┃            │              │마. 주요경관요소                                ┃
┃            │              │바. 자연지형 등                                 ┃
┃            │              │사. 소음발생원(철도·고속도로·공장 등)의 위치  ┃
┠──────┼───────┼────────────────────────┨
┃3. 배치도   │1/600~1/1,200│가. 축척 및 방위                                ┃
┃            │              │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의    ┃
┃            │              │경계선                                          ┃
┃            │              │다.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
┃            │              │의 거리                                         ┃
┃            │              │라. 건축물 서로간의 거리                        ┃
┃            │              │마. 안내표지판                                  ┃
┃            │              │바. 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부터 도로 및 건축물   ┃
┃            │              │까지의 거리                                     ┃
┃            │              │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       ┃
┠──────┼───────┼────────────────────────┨
┃4. 대지조성 │임의          │가. 축척 및 방위                                ┃
┃계획도      │              │나. 토지의 굴착부분의 정리계획                  ┃
┃            │              │다. 토지의 종·횡단면(성토 및 절토부분의 표시를 ┃
┃            │              │포함한다)                                       ┃
┃            │              │라. 대지조성표고                                ┃
┃            │              │마. 차도 및 보도의 포장계획                     ┃
┠──────┼───────┼────────────────────────┨
┃5. 조경도   │1/50~1/1,200 │가. 축척                                        ┃
┃            │              │나. 식수평면계획·식수면적                      ┃
┃            │              │다. 수종·수형·수목의 규격                     ┃
┃            │              │라. 휴게시설                                    ┃
┃            │              │마.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배치                   ┃

┎───────┬──────┬──────────────────────────┒
┃6. 각층평면   │1/50~1/200 │가. 축척                                            ┃
┃도            │            │나. 각실의 용도                                     ┃
┃              │            │다. 벽의 위치·재료 및 두께                         ┃
┃              │            │라.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
┃              │            │마. 계단의 위치 및 폭                               ┃
┃              │            │바. 복도의 위치 및 폭                               ┃
┃              │            │사. 승강기 및 승강장의 위치 및 폭                   ┃
┃              │            │아. 건물의 폭 및 길이                               ┃
┠───────┼──────┼──────────────────────────┨
┃7. 입면도     │1/50~1/200 │가. 축척                                            ┃
┃              │            │나. 바깥벽의 마감재료                               ┃
┃              │            │다. 개구부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
┃              │            │라. 굴뚝 및 옥상 돌출부                             ┃
┃              │            │마. 국기게양대                                      ┃
┠───────┼──────┼──────────────────────────┨
┃8. 단면도     │1/20~1/200 │가. 축척                                            ┃
┃              │            │나. 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건축물      ┃
┃              │            │의 높이                                             ┃
┃              │            │다. 지붕·천장·벽·기둥·바닥의 구조(열재료 및 그  ┃
┃              │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
┃              │            │라. 세대간 사이벽의 구조(재료·두께·차음성능의     ┃
┃              │            │값을 포함한다)                                      ┃
┃              │            │마. 내화구조의 기둥·벽 및 바닥의 구조              ┃
┃              │            │바.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
┃              │            │사. 난간의 구조 및 높이                             ┃
┃              │            │아.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
┃              │            │자. 변소 및 욕실의 부분상세                         ┃
┃              │            │차. 우편함                                          ┃
┠───────┼──────┼──────────────────────────┨
┃9. 마감표     │            │바닥·벽·천장 등 건축물 안팎의 각 부분의 마감재    ┃
┃              │            │료                                                  ┃
┠───────┼──────┼──────────────────────────┨
┃10. 창호도    │임의        │가. 축척                                            ┃
┃              │            │나. 창·문의 재료 및 규격                           ┃
┠───────┼──────┼──────────────────────────┨
┃11. 소방 및   │임의        │소방법 등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                    ┃
┃피난설비도    │            │                                                    ┃
┞───────┼──────┼──────────────────────────┨
│12. 냉·난방  │임의        │가. 축척                                            ┃
│설비도        │            │나. 배관계통도                                      ┃
│              │            │다. 냉·난방시설의 위치                             ┃
│              │            │라.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 등      ┃
└───────┴──────┴──────────────────────────┚

┃13. 전기설│임의│가. 세대별 전력용량         ┃
┃비도      │    │나. 전력량계의 위치         ┃
┃          │    │다. 배선도                  ┃
┃          │    │라. 전등 및 콘센트 등의 위치┃
┃          │    │마. 대지안의 옥외전선       ┃
┃          │    │바. 보안등                  ┃
┃          │    │사. 공청안테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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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국가등이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시제출하는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제9조제5항관련]

[별표 3] <개정 2006.8.7>
  국가 등이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제9조제5항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1/25,000~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1/50,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사업지구 표시                             ┃
┠──────┼───────┼───────────────────────┨
┃2. 지형도   │1/100~1/3,000│공사전 및 사용검사후의 지형도 비교            ┃
┃            │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등고선                                    ┃
┃            │              │다. 하천·구거                                ┃
┃            │              │라. 그 밖의 지상의 지형지물 표시              ┃
┠──────┼───────┼───────────────────────┨
┃3. 주단면도 │1/100~1/3,000│공사전 및 사용검사 후의 단면비교              ┃
┠──────┼───────┼───────────────────────┨
┃4. 평면도   │1/100~1/3,000│가. 축척 및 방위                              ┃
┃            │              │나. 도로 등 부대시설                          ┃
┃            │              │다. 구조물(석축, 옹벽 등)표시                 ┃
┃            │              │라. 사업지구경계 및 필지 분할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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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2005.3.9&gt;

[별표 4] 삭제 <2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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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2.3.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1. 건물외부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고          ┃
┃          │                │                │            │)       │              ┃
┠─────┼────────┼────────┼──────┼────┼───────┨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부분수리        │5           │20      │시멘트액체    ┃
┃          │                │전면수리        │10          │100     │방수          ┃
┃          │(2) 콩자갈 깔기 │부분수리        │5           │15      │              ┃
┃          │(3)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10          │5       │              ┃
┃          │(4) 아스팔트방수층│부분수리        │8           │10      │단열층 및     ┃
┃          │                │전면수리        │20          │100     │보호층 포함   ┃
┃          │(5) 고분자도막방수│부분수리        │5           │10      │              ┃
┃          │                │전면수리        │15          │100     │              ┃
┃          │(6) 고분자시트방수│부분수리        │8           │20      │              ┃
┃          │                │전면수리        │20          │100     │              ┃
┠─────┼────────┼────────┼──────┼────┼───────┨
┃나. 외부  │(1) 모르타르 마감│부분수리        │8           │15      │              ┃
┃          │                │전면수리        │20          │100     │              ┃
┃          │(2)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              ┃
┃          │                │전면수리        │20          │100     │              ┃
┃          │(3) 인조석 씻어내기│부분수리        │8           │15      │              ┃
┃          │                │전면수리        │30          │100     │              ┃
┃          │(4)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8           │10      │              ┃
┃          │                │전면수리        │30          │100     │              ┃
┃          │(5) 돌 붙이기   │부분수리        │25          │5       │              ┃
┃          │(6) 수성페인트칠│전면도장        │5           │100     │              ┃
┠─────┼────────┼────────┼──────┼────┼───────┨
┃다. 외부  │(1) 철제창·문  │창·문틀수리    │10          │20      │창호철물은    ┃
┃창·문    │                │창·문수리      │10          │20      │제외          ┃
┃          │                │전면교체        │30          │100     │              ┃
┃          │(2) 알루미늄창·문│창·문틀수리    │10          │10      │창호철물은    ┃
┃          │                │창·문수리      │10          │20      │제외          ┃
┃          │                │전면교체        │25          │100     │              ┃
┃          │(3) 유성페인트칠│전면도장        │5           │100     │철재(鐵材)부  ┃
┃          │                │전면녹막이      │5           │100     │분            ┃
┃          │(4) 합성수지페인트│전면도장        │6           │100     │철재부분      ┃
┃          │칠              │전면녹막이      │12          │100     │              ┃
┠─────┼────────┼────────┼──────┼────┼───────┨
┃라. 그    │(1) 지붕낙수구  │부분수리        │5           │10      │주물재 또는   ┃
┃밖의      │                │전면교체        │25          │100     │PVC 제품      ┃
┃부분      │(2) 홈통        │부분수리        │6           │10      │              ┃
┃          │                │전면교체        │28          │100     │              ┃
┃          │(3) 철제난간    │전면교체        │25          │100     │              ┃
┃          │(4) 철제피난계단│부분수리        │7           │15      │              ┃
┃          │                │전면교체        │30          │100     │              ┃
┃          │(5) 무동력흡출기│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10          │100     │              ┃
┗━━━━━┷━━━━━━━━┷━━━━━━━━┷━━━━━━┷━━━━┷━━━━━━━┛


  2. 건물내부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고          ┃
┃          │                │                │            │)       │              ┃
┠─────┼────────┼────────┼──────┼────┼───────┨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부분수리        │7           │20      │              ┃
┃          │                │전면수리        │30          │100     │              ┃
┃          │(2) 모르타르 마감│전면수리        │30          │100     │              ┃
┃          │(3) 보드류      │전면수리        │25          │100     │              ┃
┃          │(4)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5) 유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6) 합성수지도료칠│전면도장        │6           │100     │              ┃
┠─────┼────────┼────────┼──────┼────┼───────┨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부분수리        │7           │20      │              ┃
┃          │                │전면수리        │30          │100     │              ┃
┃          │(2) 보드류      │전면수리        │20          │100     │              ┃
┃          │(3)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10          │15      │              ┃
┃          │                │전면수리        │20          │100     │              ┃
┃          │(4) 벽지        │전면수리        │10          │100     │              ┃
┃          │(5)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6) 유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              ┃
┃          │(7) 합성수지도료칠│전면도장        │6           │100     │              ┃
┃          │(8) 칸막이벽(목재)│부분수리        │10          │15      │              ┃
┃          │(9) 칸막이벽(경량│부분수리        │10          │10      │              ┃
┃          │철골)           │                │            │        │              ┃
┠─────┼────────┼────────┼──────┼────┼───────┨
┃          │                │                │            │        │              ┃
┃          │                │                │            │        │              ┃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부분수리        │5           │15      │              ┃
┃          │                │전면수리        │20          │100     │              ┃
┃          │(2)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10          │15      │              ┃
┃          │                │전면수리        │20          │100     │              ┃
┃          │(3)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              ┃
┃          │                │전면수리        │20          │100     │              ┃
┃          │(4) 마루널 깔기 │부분수리        │7           │15      │              ┃
┃          │                │전면수리        │25          │100     │              ┃
┃          │(5) 아스타일류 깔│부분수리        │5           │20      │              ┃
┃          │기              │전면교체        │10          │100     │              ┃
┃          │                │                │            │        │              ┃
┃          │                │                │            │        │              ┃
┠─────┼────────┼────────┼──────┼────┼───────┨
┃라. 내부  │(1) 알루미늄창·문│창·문틀수리    │10          │10      │              ┃
┃창·문    │                │창·문수리      │10          │10      │              ┃
┃          │                │창·문교체      │25          │100     │              ┃
┃          │(2) 목제창·문  │창·문틀수리    │10          │20      │              ┃
┃          │                │창·문수리      │10          │20      │              ┃
┃          │                │창·문교체      │20          │100     │              ┃
┃          │(3) 프라스틱창·문│부분수리        │10          │10      │              ┃
┃          │                │전면교체        │25          │100     │              ┃
┠─────┼────────┼────────┼──────┼────┼───────┨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              ┃
┃          │                │전면수리        │20          │100     │              ┃
┃          │(2) 모르타르 마감│부분수리        │5           │15      │              ┃
┃          │                │전면수리        │20          │100     │              ┃
┃          │(3) 바닥아스타일깔│부분수리        │5           │20      │              ┃
┃          │기              │전면수리        │10          │100     │              ┃
┃          │(4) 계단논슬립  │전면교체        │20          │100     │              ┃
┃          │(5) 철제난간    │전면교체        │25          │100     │철제 및 목제  ┃
┃          │                │                │            │        │혼합난간 포함 ┃
┃          │(6) 스테인레스난간│부분수리        │10          │5       │              ┃
┃          │(7) 유성페인트칠│전면도장        │5           │100     │              ┃
┠─────┼────────┼────────┼──────┼────┼───────┨
┃바. 그    │단열층(벽·천장)│부분수리        │15          │20      │보호층 포함   ┃
┃밖의      │                │전면수리        │50          │100     │(중공벽단열   ┃
┃부분      │                │                │            │        │층 제외)      ┃
┗━━━━━┷━━━━━━━━┷━━━━━━━━┷━━━━━━┷━━━━┷━━━━━━━┛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가. 예비전원  │(1) 내연기관      │부분수선  │10          │30      │              ┃
┃(자가발       │                  │전면교체  │30          │100     │              ┃
┃전) 설비      │(2) 발전기        │부분수선  │10          │30      │              ┃
┃              │                  │전면교체  │30          │100     │              ┃
┃              │(3) 냉각수탱크    │전면교체  │15          │100     │              ┃
┃              │(4) 기름탱크      │전면교체  │20          │100     │              ┃
┃              │(5) 배전반        │부분교체  │10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6) 자동제어반    │전면교체  │20          │100     │              ┃
┃              │(7) 축전지        │전면교체  │5           │100     │              ┃
┃              │                  │          │            │        │              ┃
┃              │                  │          │            │        │              ┃
┠───────┼─────────┼─────┼──────┼────┼───────┨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부분교체  │10          │25      │고효율에너지  ┃
┃              │                  │전면교체  │25          │100     │기자재 적용   ┃
┃              │(2) 축전지        │전면교체  │5           │100     │              ┃
┃              │(3) 수전반        │부분교체  │10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4) 배전반        │부분교체  │10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5) 유도전압조정  │전면교체  │20          │100     │              ┃
┃              │기                │          │            │        │              ┃
┃              │(6) 충전기        │부분수선  │10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7) 전력케이블    │전면교체  │30          │100     │              ┃
┃              │(8) 전선관(노출강 │전면교체  │30          │100     │              ┃
┃              │관)               │          │            │        │              ┃
┠───────┼─────────┼─────┼──────┼────┼───────┨
┃다. 옥내배전  │(1) 스위치        │전면교체  │6           │100     │              ┃
┃설비          │(2) 콘센트        │전면교체  │6           │100     │              ┃
┃              │(3) 배선배관      │전면교체  │20          │100     │              ┃
┠───────┼─────────┼─────┼──────┼────┼───────┨
┃라. 자동화재  │(1) 감지기        │부분수리  │5           │20      │              ┃
┃감지설비      │                  │전면교체  │20          │100     │              ┃
┃              │(2) 수신반, 중계  │부분수리  │5           │20      │              ┃
┃              │기                │전면교체  │20          │100     │              ┃
┃              │(3) 비상경보세트  │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20          │100     │              ┃
┃              │(4) 유도등        │부분수리  │5           │30      │고효율에너지  ┃
┃              │                  │전면교체  │10          │100     │기자재 인증   ┃
┃              │                  │          │            │        │LED 유도등    ┃
┃              │                  │          │            │        │적용          ┃
┃              │(5) 비상콘센트    │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15          │100     │              ┃
┠───────┼─────────┼─────┼──────┼────┼───────┨
┃              │                  │          │            │        │              ┃
┃              │                  │          │            │        │              ┃
┃마. 소화설비  │(1) 소화펌프      │부분수리  │5           │10      │              ┃
┃              │                  │전면교체  │20          │100     │              ┃
┃              │(2) 모터          │전면교체  │20          │100     │              ┃
┃              │(3) 내연기관(엔진)│전면교체  │25          │100     │              ┃
┃              │(4) 소화기구      │전면교체  │20          │100     │              ┃
┃              │(5) 스프링클러    │전면교체  │25          │100     │              ┃
┃              │(6) 급수전        │전면교체  │15          │100     │              ┃
┃              │(7) 급수관방로피  │전면교체  │15          │100     │              ┃
┃              │복                │          │            │        │              ┃
┃              │                  │          │            │        │              ┃
┃              │                  │          │            │        │              ┃
┠───────┼─────────┼─────┼──────┼────┼───────┨
┃바. 승강기    │(1) 기계장치      │전면교체  │15          │100     │              ┃
┃및인양기      │(2) 와이어로프,   │전면교체  │5           │100     │              ┃
┃              │쉬브(도르레)      │          │            │        │              ┃
┃              │(3) 제어반        │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15          │100     │              ┃
┃              │(4) 조속기        │전면교체  │10          │100     │              ┃
┃              │(5) 도어개폐장치  │부분수리  │5           │20      │              ┃
┃              │                  │전면교체  │15          │100     │              ┃
┃              │(6) 레일가이드슈  │전면교체  │5           │100     │              ┃
┠───────┼─────────┼─────┼──────┼────┼───────┨
┃사. 피뢰설비  │(1) 피뢰설비      │부분수리  │10          │10      │              ┃
┃및 옥외전     │                  │전면교체  │25          │100     │              ┃
┃등            │(2) 보안등        │부분수리  │5           │25      │고휘도방전램  ┃
┃              │                  │전면교체  │25          │100     │프 또는 LED   ┃
┃              │                  │          │            │        │보안등 적용   ┃
┠───────┼─────────┼─────┼──────┼────┼───────┨
┃아. 통신 및   │(1) 케이블        │전면교체  │30          │100     │              ┃
┃방송설비      │(2) 엠프 및 스피  │부분수리  │5           │20      │              ┃
┃              │커                │전면교체  │15          │100     │              ┃
┃              │(3) 방송수신 공   │부분수리  │5           │20      │              ┃
┃              │동설비            │전면교체  │15          │100     │              ┃
┠───────┼─────────┼─────┼──────┼────┼───────┨
┃자. 보일러실  │동력반            │부분수리  │5           │25      │              ┃
┃및 기계실     │                  │전면교체  │20          │100     │              ┃
┠───────┼─────────┼─────┼──────┼────┼───────┨
┃차. 보안· 방 │(1) 감시반(그래픽형)│부분수리  │5           │20      │              ┃
┃범시설        │(2) 감시반(모니터형)│전면교체  │5           │100     │              ┃
┃              │(3) 녹화장치      │전면교체  │5           │100     │              ┃
┃              │                  │          │            │        │              ┃
┃              │(4) CCTV(폐쇄회로 │전면교체  │5           │100     │              ┃
┃              │텔레비전) 카메라  │          │            │        │              ┃
┃              │및 침입탐지 시설  │          │            │        │              ┃
┠───────┼─────────┼─────┼──────┼────┼───────┨
┃카. 지능형    │(1) 홈네트워크망  │전면교체  │30          │100     │              ┃
┃홈네트워      │설비              │          │            │        │              ┃
┃크 설비       │(2) 홈네트워크기  │부분수리  │5           │20      │              ┃
┃              │기                │전면교체  │10          │100     │              ┃
┃              │(3) 단지공용시스  │부분수리  │5           │20      │              ┃
┃              │템 장비           │전면교체  │20          │100     │              ┃
┗━━━━━━━┷━━━━━━━━━┷━━━━━┷━━━━━━┷━━━━┷━━━━━━━┛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부분수선  │5           │10      │고효율에너지  ┃
┃              │                  │전면교체  │10          │100     │기자재 적용   ┃
┃              │                  │          │            │        │(전동기 포함) ┃
┃              │(2) 고가수조(철   │도장      │3           │100     │              ┃
┃              │판, 콘크리트)     │부분수선  │7           │20      │              ┃
┃              │                  │전면교체  │15          │100     │              ┃
┃              │(3) 고가수조(STS, │부분수선  │7           │20      │              ┃
┃              │합성수지)         │전면교체  │25          │100     │              ┃
┃              │(4) 급수관(강관)  │전면교체  │15          │100     │              ┃
┃              │(5) 급수관(동관,  │부분수선  │10          │5       │              ┃
┃              │합성수지관)       │          │            │        │              ┃
┃              │(6) 유량계        │전면교체  │8           │100     │              ┃
┃              │                  │          │            │        │              ┃
┃              │                  │          │            │        │              ┃
┠───────┼─────────┼─────┼──────┼────┼───────┨
┃나. 가스설비  │(1) 배관          │전면교체  │20          │100     │              ┃
┃              │(2) 가스콕크      │전면교체  │10          │100     │              ┃
┠───────┼─────────┼─────┼──────┼────┼───────┨
┃다. 배수설비  │(1) 펌프          │부분수선  │5           │10      │              ┃
┃              │                  │전면교체  │10          │100     │              ┃
┃              │(2) 배수관(강관)  │전면교체  │15          │100     │              ┃
┃              │(3) 오배수관(주철)│부분수선  │10          │10      │              ┃
┃              │                  │전면교체  │30          │100     │              ┃
┃              │(4) 오배수관(PVC) │부분수선  │5           │10      │              ┃
┃              │                  │전면교체  │25          │100     │              ┃
┠───────┼─────────┼─────┼──────┼────┼───────┨
┃라. 위생기구  │(1) 대변기        │전면교체  │20          │100     │              ┃
┃설비          │(2) 소변기        │전면교체  │20          │100     │              ┃
┃              │(3) 세면기        │전면교체  │20          │100     │절수설비 적용 ┃
┃              │(4) 수세기        │전면교체  │20          │100     │              ┃
┃              │(5) 세탁조        │전면교체  │17          │100     │              ┃
┃              │(6) 경사싱크      │전면교체  │20          │100     │              ┃
┠───────┼─────────┼─────┼──────┼────┼───────┨
┃마. 환기설비  │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              ┃
┗━━━━━━━┷━━━━━━━━━┷━━━━━┷━━━━━━┷━━━━┷━━━━━━━┛


  5. 난방 및 급탕설비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부분수선  │5           │10      │고효율에너지  ┃
┃              │                  │전면교체  │15          │100     │기자재 적용   ┃
┃              │                  │          │            │        │(전동기 포함) ┃
┃              │(2) 급수탱크      │전면교체  │15          │100     │              ┃
┃              │(3) 보일러수관    │전면교체  │9           │100     │밸브류 포함   ┃
┃              │(4) 난방순환펌프  │부분수선  │5           │10      │              ┃
┃              │                  │전면교체  │10          │100     │              ┃
┃              │(5) 유류저장탱크  │전면교체  │20          │100     │              ┃
┃              │(6) 난방관(강관)  │전면교체  │15          │100     │              ┃
┃              │(7) 난방관(동관)  │부분수선  │10          │5       │              ┃
┃              │(8) 난방관(XL,    │전면교체  │25          │100     │보온층·바닥  ┃
┃              │PVC관)            │          │            │        │단열층 및     ┃
┃              │                  │          │            │        │보호층포함    ┃
┃              │(9) 자동제어 기기 │부분수선  │10          │5       │              ┃
┃              │                  │전체교체  │20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부분수선  │5           │10      │고효율에너지  ┃
┃              │                  │전면교체  │10          │100     │기자재 적용   ┃
┃              │                  │          │            │        │(전동기 포함) ┃
┃              │(2) 급탕조        │전면교체  │15          │100     │              ┃
┃              │(3) 급탕관(강관)  │전면교체  │10          │100     │              ┃
┃              │(4) 급탕관(동관)  │부분수선  │10          │5       │              ┃
┃              │                  │          │            │        │              ┃
┃              │                  │          │            │        │              ┃
┃              │                  │          │            │        │              ┃
┗━━━━━━━┷━━━━━━━━━┷━━━━━┷━━━━━━┷━━━━┷━━━━━━━┛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수선율(%│비고          ┃
┃              │                  │          │            │)       │              ┃
┠───────┼─────────┼─────┼──────┼────┼───────┨
┃옥외부대시    │(1) 콘크리트포장  │부분수리  │10          │50      │              ┃
┃설 및 옥외    │                  │전면수리  │20          │100     │              ┃
┃복리시설      │(2) 아스팔트포장  │부분수리  │10          │50      │              ┃
┃              │                  │전면수리  │15          │100     │              ┃
┃              │(3) PVC 피복      │전면수리  │30          │100     │              ┃
┃              │(4) 울타리        │부분수리  │5           │25      │              ┃
┃              │                  │전면교체  │20          │100     │              ┃
┃              │(5) 어린이놀이시설│전면교체  │15          │100     │              ┃
┃              │                  │부분수리  │5           │20      │              ┃
┃              │(6) 보도블록      │부분수리  │3           │10      │              ┃
┃              │                  │전면교체  │10          │100     │              ┃
┃              │(7) 정화조        │부분수리  │5           │15      │              ┃
┃              │(8) 배수로 및 맨홀│부분수리  │10          │10      │              ┃
┃              │(9) 공동구, 저수  │부분수리  │5           │5       │              ┃
┃              │조 방수           │          │            │        │              ┃
┃              │(10) 현관입구·지 │전면교체  │15          │100     │              ┃
┃              │하주차장 진입     │          │            │        │              ┃
┃              │로 지붕           │          │            │        │              ┃
┃              │(11) 자전거보관소 │전면교체  │10          │100     │              ┃
┃              │(12) 주차차단기   │전면교체  │10          │100     │              ┃
┃              │(13) 조경시설물   │전면교체  │15          │100     │              ┃
┃              │                  │부분수리  │5           │20      │              ┃
┃              │(14) 안내표지판   │전면교체  │5           │100     │              ┃
┗━━━━━━━┷━━━━━━━━━┷━━━━━┷━━━━━━┷━━━━┷━━━━━━━┛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원문 파일

별표 6공동주택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기준[제27조제2항관련]

[별표 6] <개정 2006.2.24>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제2항관련)

┏━━━━━━━┯━━━━━━━━━━━━━━━━━━━━━┯━━━━━━━━━━━┓
┃구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
┠───────┼─────────────────────┼───────────┨
┃1. 해빙기진단 │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비상저수시설│연 1회(2월 또는 3월)  ┃
┠───────┼─────────────────────┼───────────┨
┃2. 우기진단   │석축·옹벽·법면·담장·하수도            │연 1회(6월)           ┃
┠───────┼─────────────────────┼───────────┨
┃3.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난방시설·노  │연 1회(9월 또는 10월) ┃
┃              │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                      ┃
┠───────┼─────────────────────┼───────────┨
┃4. 안전진단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액화  │매분기 1회 이상(다만, ┃
┃              │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맨홀(정화조의     │승강기의 경우에는     ┃
┃              │뚜껑을 포함한다)·유류저장시설·펌프실·  │「승강기제조 및 관리  ┃
┃              │승강기·인양기·전기실·기계실·어린이 놀 │에 관한 법률」에서 정 ┃
┃              │이터                                      │하는 바에 따른다)     ┃
┃              │                                          │                      ┃
┠───────┼─────────────────────┼───────────┨
┃5. 위생진단   │저수시설·우물·어린이 놀이터             │연 2회이상            ┃
┗━━━━━━━┷━━━━━━━━━━━━━━━━━━━━━┷━━━━━━━━━━━┛
  비고 :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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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국민주택기금운용ㆍ관리사무 및 채권등록업무수수료(제37조제1항 관련)

[별표 7] <개정 2008.9.11>

  국민주택기금운용·관리사무 및 채권등록업무수수료(제37조제1항 관련)


  1.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월별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사무에 관한 위탁수수료
  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식에 의한다.
┏━━━━━━━━━━━━━━━━━━━━━━━━━━━━━━━━━━━━━━┓
┃∑(Xiai)                                                                    ┃
┃※ "Xi" 및 "ai"는 제2호의 표 중 각각 수수료동인 및 수수료단가를 말한다.     ┃
┗━━━━━━━━━━━━━━━━━━━━━━━━━━━━━━━━━━━━━━┛
  2. 제1호에 따른 수수료동인별 수수료단가
┏━━┯━━━━━━━━━━━┯━━━━━━━━━━━━━┯━━━━━━━━━┓
┃구분│과목                  │수수료동인(Xi)            │수수료단가(ai)    ┃
┠──┼───────────┼─────────────┼─────────┨
┃조성│청약저축              │신규좌수                  │13,209.38원       ┃
┃    │                      ├─────────────┼─────────┨
┃    │                      │잔고좌수                  │558.12원          ┃
┃    ├───────────┼─────────────┼─────────┨
┃    │채권                  │발행/해약/상환건수        │6,285.74원        ┃
┃    │                      ├─────────────┼─────────┨
┃    │                      │MT상환매수                │119.34원          ┃
┠──┼───────────┼───┬─────────┼─────────┨
┃운용│사업자대출            │신규  │공공기관          │1,937,042.51원    ┃
┃    │                      │좌수  ├─────────┼─────────┨
┃    │                      │      │민간 대출승인     │8,232,430.65원    ┃
┃    │                      │      ├─────────┼─────────┨
┃    │                      │      │민간 준공급지급   │9,200,951.91원    ┃
┃    │                      │      ├─────────┼─────────┨
┃    │                      │      │매입임대          │665,858.36원      ┃
┃    │                      │      ├─────────┼─────────┨
┃    │                      │      │대    환          │605,325.78원      ┃
┃    │                      │      ├─────────┼─────────┨
┃    │                      │      │전    환          │221,952.79원      ┃
┃    │                      ├───┼─────────┼─────────┨
┃    │                      │잔고  │공공기관          │1,224.87원        ┃
┃    │                      │좌수  ├─────────┼─────────┨
┃    │                      │      │민    간          │11,023.84원       ┃
┃    │                      ├───┼─────────┼─────────┨
┃    │                      │세대수│세대별 근저당 분리│27,969원          ┃
┃    ├───────────┼───┴─────────┼─────────┨
┃    │수요자대출            │신규좌수                  │269,752.24원      ┃
┃    │                      ├─────────────┼─────────┨
┃    │                      │잔고좌수                  │3,417.18원        ┃
┗━━┷━━━━━━━━━━━┷━━━━━━━━━━━━━┷━━━━━━━━━┛
    비고 : 1. 수수료동인은 정상처리된 것만을 말한다.
             2. 사업자에게 대출된 자금 중 법인 앞으로 대환하는 경우는 사업자
  대출, 개인 앞으로 대환하는 경우는 수요자대출로 한다.
             3. 사업자대출 중 공공기관 및 민간에 대한 신규좌수 수수료동인에
  는 매입임대, 대환, 전환 및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3항제1
  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잔고좌수는 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세대별 근저당 분리에 따른 세대수는 별도의 잔고 좌수로 보지
  아니한다.
  3. 영 제91조제5항에 따른 월별 채권등록업무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식에
  의한다.
┏━━━━━━━━━━━━━━━━━━━━━━━━━━━━━━━━━━━━━━┓
┃월별 채권등록업무 수수료  =   영업일기준 일별 150만원+영업일기준 일별 등록  ┃
┃                                                                            ┃
┃                              금액 100억원 초과금액의 1/100,000             ┃
┗━━━━━━━━━━━━━━━━━━━━━━━━━━━━━━━━━━━━━━┛
원문 파일

별표 8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39조제1항관련)

[별표 8] <개정 2012.3.16>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39조제1항관련)

┏━━━━━━━━┯━━━━━━━━━━━━┯━━━━━━━━━┯━━━━━━━━━━━━━┓
┃대상자          │대상자의 범위           │면제항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
┃                │                        │                  │서류                      ┃
┠────────┼────────────┼─────────┼─────────────┨
┃1. 외국인투     │「외국인투자촉진        │가. 업무용 건축물 │「외국인투자촉진법」      ┃
┃자기업          │법」 제2조의 규정에     │의 건축허가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     ┃
┃                │의한 외국인 투자기      │나. 업무용 부동산 │하는 서류 또는 외국인     ┃
┃                │업                      │의 등기           │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    ┃
┃                │가. 「외국인투자촉진    │                  │류                        ┃
┃                │법」 제9조에 해         │                  │                          ┃
┃                │당하는 외국인투자       │                  │                          ┃
┃                │기업은 매입대상채       │                  │                          ┃
┃                │권액의 100퍼센트        │                  │                          ┃
┃                │나. 그 밖의 외국인투    │                  │                          ┃
┃                │자기업은 매입대상       │                  │                          ┃
┃                │채권액중 외국인투       │                  │                          ┃
┃                │자비율에 해당하는       │                  │                          ┃
┃                │금액                    │                  │                          ┃
┠────────┼────────────┼─────────┼─────────────┨
┃                │                        │                  │                          ┃
┃                │                        │                  │                          ┃
┃2. 금융기관     │가. 「한국은행법」      │가. 담보부동산에  │가. 면제대상부동산의      ┃
┃                │등 특별법에 따라        │대하여 채권회     │경매가 불가함을 입        ┃
┃                │설립된 은행 및          │수의 목적으로     │증하는 경매기관의         ┃
┃                │「은행법」에 따른       │경매를 실시하     │증명서                    ┃
┃                │은행                    │였으나 경매가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
┃                │나. 「농업협동조합      │불가하여 이를     │합병을 증명하는 서        ┃
┃                │법」에 따른 조합        │취득하는 경우     │류                        ┃
┃                │ㆍ농업협동조합중        │그 부동산의 등    │다. 금융감독위원회가      ┃
┃                │앙회ㆍ그 시ㆍ군지       │기(대상자의 범    │「주택저당채권유동        ┃
┃                │부(지소 및 예금취       │위란 중 가목부    │화회사법」 제5조에        ┃
┃                │급소를 포함한다)        │터 바목까지의     │따라 해당 주택저당        ┃
┃                │및 농협은행             │경우에 한정한     │채권의 양도ㆍ신탁         ┃
┃                │다. 「수산업협동조합    │다)               │또는 반환의 사실이        ┃
┃                │법」에 의한 수산        │나. 금융기관 상호 │등록되어 있음을 증        ┃
┃                │업협동조합ㆍ수산        │간의 합병 또는    │명하는 서류(면제항        ┃
┃                │업협동조합중앙회        │자산이전으로      │목란 중 다목의 경우       ┃
┃                │라. 「무역보험법」에    │인한 부동산의     │에 한정한다)              ┃
┃                │따른 한국무역보험       │등기              │                          ┃
┃                │공사, 「예금자보        │다. 「주택저당채  │                          ┃
┃                │호법」에 따른 예        │권유동화회사      │                          ┃
┃                │금보험공사 및 정        │법」 제5조에      │                          ┃
┃                │리금융기관              │따라 금융감독     │                          ┃
┃                │마. 「주택저당채권유    │위원회에 양도     │                          ┃
┃                │동화회사법」에 따       │ㆍ신탁 또는 반    │                          ┃
┃                │른 주택저당채권유       │환의 사실을 등    │                          ┃
┃                │동화회사                │록한 주택저당     │                          ┃
┃                │바. 「새마을금고법」    │채권의 담보로     │                          ┃
┃                │에 따른 새마을금        │설정된 부동산     │                          ┃
┃                │고ㆍ새마을금고중        │에 관한 등기      │                          ┃
┃                │앙회, 「신용협동        │(대상자의 범위    │                          ┃
┃                │조합법」에 따른         │란 중 마목의      │                          ┃
┃                │신용협동조합ㆍ신        │경우에 한정한     │                          ┃
┃                │용협동조합중앙회,       │다)               │                          ┃
┃                │「상호저축은행          │                  │                          ┃
┃                │법」에 따른 상호        │                  │                          ┃
┃                │저축은행ㆍ상호저        │                  │                          ┃
┃                │축은행중앙회,           │                  │                          ┃
┃                │「여신전문금융업        │                  │                          ┃
┃                │법」에 따른 여신        │                  │                          ┃
┃                │전문금융회사            │                  │                          ┃
┃                │사. 「보험업법」에      │                  │                          ┃
┃                │따른 보험회사,          │                  │                          ┃
┃                │「자본시장과 금융       │                  │                          ┃
┃                │투자업에 관한 법        │                  │                          ┃
┃                │률」에 따른 종합        │                  │                          ┃
┃                │금융회사 및 집합        │                  │                          ┃
┃                │투자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3. 한국환경     │「한국환경자원공사      │가. 업무용건축물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     ┃
┃자원공사        │법」에 따른 한국환      │의 건축허가       │을 증명하는 서류          ┃
┃                │경자원공사              │나. 업무용부동산  │                          ┃
┃                │                        │의 등기           │                          ┃
┠────────┼────────────┼─────────┼─────────────┨
┃4. 언론기관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가. 언론사업수행  │가. 법인등기부등본        ┃
┃                │기능보장에 관한 법      │에 직접사용되     │나. 건축허가 또는 등기    ┃
┃                │률」 제12조에 따른      │는 건물(수익사    │목적물이 언론사업수       ┃
┃                │일반일간신문·특수      │업용을 제외한     │행에 직접 사용되는        ┃
┃                │일간신문·외국어일      │다)에 대한 건     │부동산임을 주무부장       ┃
┃                │간신문·일반주간신      │축허가            │관이 확인한 서류          ┃
┃                │문 및 특수주간신문      │나. 언론사업수행  │                          ┃
┃                │을 발행하기 위하여      │에 직접 사용되    │                          ┃
┃                │등록한 자               │는 부동산(수익    │                          ┃
┃                │나. 「뉴스통신진흥에 관 │사업용을 제외     │                          ┃
┃                │한 법률」 제8조에       │한다)에 대한      │                          ┃
┃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기              │                          ┃
┃                │하기 위하여 등록한      │                  │                          ┃
┃                │자                      │                  │                          ┃
┃                │다. 방송법 제2조제3호   │                  │                          ┃
┃                │의 규정에 의한 방송     │                  │                          ┃
┃                │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5. 다음 각목    │가. 합병으로 인하여     │가. 합병으로 인하 │가.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  ┃
┃의 등기를       │신설되는 경우에는       │여 신설되거나     │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
┃신청하는        │그 설립등기를 한        │합병후 존속되     │회사의 경우 그 설립       ┃
┃자              │회사                    │는 회사의 경우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     ┃
┃가. 「상법」에  │나. 합병후 존속되는     │에는 그 소멸한    │재된 법인등기부등본       ┃
┃의하여 합       │경우에는 그 변경등      │회사로부터 승     │나. 등기대상부동산이 합병 ┃
┃병·분할합      │기를 한 회사            │계한 부동산 및    │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     ┃
┃병(이하 "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   │부동산에 관한     │사의 재산임을 증명하      ┃
┃합병" 이라      │는 자가 법인을 설       │권리의 등기       │는 등기부등본             ┃
┃한다)으로       │립하는 경우에는 그      │나. 중소기업을 경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
┃설립되는        │설립등기를 하는 자      │영하는 자가 신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     ┃
┃법인 또는       │                        │설되는 회사에     │우 당해 법인설립일의      ┃
┃합병후 존       │                        │현물출자한 부     │전일 현재의 대차대조      ┃
┃속되는 법       │                        │동산에 관한 등    │표·감정평가서 및 회      ┃
┃인의 합병       │                        │기                │계검사보고서가 포함된     ┃
┃에 따른 등      │                        │                  │검사인의 보고서           ┃
┃기              │                        │                  │                          ┃
┃나. 「중소기업  │                        │                  │                          ┃
┃기본법」에      │                        │                  │                          ┃
┃의한 중소       │                        │                  │                          ┃
┃기업을 경       │                        │                  │                          ┃
┃영하 는         │                        │                  │                          ┃
┃자가 당해       │                        │                  │                          ┃
┃사업에 1        │                        │                  │                          ┃
┃년 이상         │                        │                  │                          ┃
┃사용한          │                        │                  │                          ┃
┃사업용자        │                        │                  │                          ┃
┃산을 현         │                        │                  │                          ┃
┃물출자하        │                        │                  │                          ┃
┃여 설립         │                        │                  │                          ┃
┃한법인          │                        │                  │                          ┃
┃(자본금         │                        │                  │                          ┃
┃이 종전         │                        │                  │                          ┃
┃사업자의        │                        │                  │                          ┃
┃1년간 평        │                        │                  │                          ┃
┃균순자산        │                        │                  │                          ┃
┃가액 이         │                        │                  │                          ┃
┃상인 경         │                        │                  │                          ┃
┃우에 한         │                        │                  │                          ┃
┃한다)의         │                        │                  │                          ┃
┃설립에          │                        │                  │                          ┃
┃따른 등         │                        │                  │                          ┃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6. 「도시 및    │조합원 또는 조합이      │대지의 보존등기.  │시장·군수·구청장이      ┃
┃주거환경정      │보유하고 있던 대지      │다만, 종전보다 대 │발행하는 정비사업관리     ┃
┃비법」에        │에 대한 보전등기        │지의 면적이 증가  │처분계획확인서            ┃
┃의한 정비       │가. 재건축조합이 사     │하는 경우 증가부  │                          ┃
┃사업조합        │업이 완료되어 조        │분에 대하여는 그  │                          ┃
┃                │합원명의로 대지를       │러하지 아니하다.  │                          ┃
┃                │보존등기하는 경우       │                  │                          ┃
┃                │나. 재개발조합이 사     │                  │                          ┃
┃                │업이 완료되어 조        │                  │                          ┃
┃                │합원명의로 대지를       │                  │                          ┃
┃                │보존등기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7. 신공항시     │「수도권신공항건설      │공항시설물의 건   │공항시설물임을 증명하     ┃
┃설              │촉진법」 제2조의 규     │축허가            │는 서류                   ┃
┃                │정에 의한 수도권신      │                  │                          ┃
┃                │공항건설예정지역안      │                  │                          ┃
┃                │에 건축하는 공항시      │                  │                          ┃
┃                │설                      │                  │                          ┃
┠────────┼────────────┼─────────┼─────────────┨
┃8. 부동산담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부동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     ┃
┃보대출을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산담보대출을 위   │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     ┃
┃받는 중소       │업(「종소기업창업 지    │한 저당권 설정등  │정임을 확인하는 해당금    ┃
┃기업            │원법」) 제3조 단서에    │기                │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    ┃
┃                │서 정한 중소기업을      │                  │공단의 확인서             ┃
┃                │제외한다)이 자기의      │                  │                          ┃
┃                │부동산(공유 부동산인    │                  │                          ┃
┃                │경우에는 담보대출 받    │                  │                          ┃
┃                │는 중소기업의 공유지    │                  │                          ┃
┃                │분에 한한다)으로 금     │                  │                          ┃
┃                │융기관(대상자란 중      │                  │                          ┃
┃                │제2호의 금융기관을      │                  │                          ┃
┃                │말한다) 또는 「중소     │                  │                          ┃
┃                │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                  │                          ┃
┃                │촉진에 관한 법률」에    │                  │                          ┃
┃                │따른 중소기업진흥공     │                  │                          ┃
┃                │단의 담보대출을 받는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9. 신축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    │신축주택매입자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    ┃
┃매입자          │법」 제2조제1호의       │명의의 소유권이   │인서 사본과 공급계약서    ┃
┃                │규정에 의한 수도        │전등기(채권매입   │                          ┃
┃                │권외의 지역에 있        │금액의 50%를 감   │                          ┃
┃                │는 보존등기가 되        │면한다)           │                          ┃
┃                │어 있지 아니한 85       │                  │                          ┃
┃                │㎡ 이하의 신축주        │                  │                          ┃
┃                │택을 2000년 12월        │                  │                          ┃
┃                │11일부터  2001년        │                  │                          ┃
┃                │12월 31일까지의         │                  │                          ┃
┃                │기간 중에 최초로        │                  │                          ┃
┃                │매입한 자               │                  │                          ┃
┃                │나. 1998년 5월 22일     │                  │                          ┃
┃                │이후부터 1999년         │                  │                          ┃
┃                │6월 30일까지의 기       │                  │                          ┃
┃                │간중 보존등기가         │                  │                          ┃
┃                │되어 있지 아니한        │                  │                          ┃
┃                │85㎡ 이하의 신축        │                  │                          ┃
┃                │주택을 최초로 매        │                  │                          ┃
┃                │입한 자                 │                  │                          ┃
┠────────┼────────────┼─────────┼─────────────┨
┃10. 「상        │분할로 인하여 신설      │분할로 인하여 신  │가. 분할의 내용이 기재    ┃
┃법」의 규       │되는 경우에는 그 설     │설되는 회사가 분  │된 법인등기부등본         ┃
┃정에 의한       │립등기를 한 회사        │할전 회사로부터   │나. 등기대상 부동산이     ┃
┃회사의 분       │                        │승계한 부동산 및  │분할전 회사의 재산        ┃
┃할에 따른       │                        │부동산에 관한 권  │임을 증명하는 등기        ┃
┃등기를 신       │                        │리의 등기         │부등본                    ┃
┃청하는 자       │                        │                  │                          ┃
┠────────┼────────────┼─────────┼─────────────┨
┃11. 「농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 조합공동사업  │주무부장관의 법인설립     ┃
┃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한 자        │법인의 업무용     │인가증                    ┃
┃법」에 따       │                        │건축물의 건축     │                          ┃
┃른 조합공       │                        │허가              │                          ┃
┃동사업법인      │                        │나. 조합공동사업  │                          ┃
┃                │                        │법인의 부동산     │                          ┃
┃                │                        │및 부동산에 관    │                          ┃
┃                │                        │한 권리의 등기    │                          ┃
┠────────┼────────────┼─────────┼─────────────┨
┃12. 제주국      │「제주특별자치도 설     │가. 업무용 건축물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     ┃
┃제자유도시      │치 및 국제자유도시      │의 건축허가       │을 인정하는 서류          ┃
┃개발센터        │조성을 위한 특별        │나. 업무용 부동산 │                          ┃
┃                │법」에 따른 제주국      │의 등기           │                          ┃
┃                │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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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40조제1항관련)

[별표 9] <개정 2012.3.16>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40조제1항관련)

┏━━━━━┯━━━━━━━━━━━━━━━━━━━━━━━┯━━━━━━━━━━━┓
┃구분      │대상                                          │범위                  ┃
┠─────┼───────────────────────┼───────────┨
┃1. 공장용 │가. 읍·면지역                                │가. 공장              ┃
┃건축물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     │나. 부속시설로서의 창 ┃
┃          │한 산업단지                                   │고·사무실            ┃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다. 종업원용 기숙사   ┃
┃          │법률」에의한 유치지역                         │                      ┃
┠─────┼───────────────────────┼───────────┨
┃2. 교육용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      │가. 교사              ┃
┃건축물    │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나. 사무실 및 부속시설┃
┃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      │다. 학생용기숙사      ┃
┃          │물                                            │                      ┃
┠─────┼───────────────────────┼───────────┨
┃3. 종교용 │가. 교회                                      │가. 당해 종교용 건축물┃
┃건축물    │나. 사찰                                      │나. 부속시설로서의 집 ┃
┃          │다. 그 밖의 종교용 건축물                     │회소·사무실·관리사  ┃
┃          │                                              │무실                  ┃
┃          │                                              │다. 85㎡ 이하의 소속  ┃
┃          │                                              │직원용 숙소, 신도용   ┃
┃          │                                              │기숙사                ┃
┠─────┼───────────────────────┼───────────┨
┃4. 자선용 │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가. 당해 자선용 건축물┃
┃건축물    │의 업무용 건축물                              │나. 관리사무실 등의 부┃
┃          │나. 개인 또는 법인이 자선용으로 출연하는      │속시설                ┃
┃          │건축물                                        │                      ┃
┠─────┼───────────────────────┼───────────┨
┃5. 공익용 │일반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기념관·전시관·   │가. 당해 공익용 건축물┃
┃건축물    │도서관·동물원·식물원·집회소·공회당·대피시│나. 관리사무실 등의 부┃
┃          │설·체육시설(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     │속시설                ┃
┃          │체가 건축하는 체육시설과 「주택법」의 규      │                      ┃
┃          │정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     │                      ┃
┃          │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                      ┃
┠─────┼───────────────────────┼───────────┨
┃6. 축산용 │「축산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업을 영위하      │가. 당해 축산용 건축물┃
┃건축물    │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나. 부속시설          ┃
┠─────┼───────────────────────┼───────────┨
┃7. 농업용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이     │가. 당해 농업용 건축물┃
┃건축물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나. 부속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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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제51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0] <신설 2012.3.16>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제51조의2제1항 관련)


┏━━━━━━━━┯━━━━━━━━━━━━━━┯━━━━━━━━━━━━━┓
┃부정행위에 대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
┃형사처벌 유형   │형사처벌 구분               │지급기준액                ┃
┣━━━━━━━━┿━━━━━━━━━━━━━━┿━━━━━━━━━━━━━┫
┃징역형          │                            │1천만원                   ┃
┠────────┼──────────────┼─────────────┨
┃벌금형          │50만원 미만                 │벌금 상당액               ┃
┃                ├──────────────┼─────────────┨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만원                    ┃
┃                ├──────────────┼─────────────┨
┃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100만원                   ┃
┃                ├──────────────┼─────────────┨
┃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200만원                   ┃
┃                ├──────────────┼─────────────┨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400만원                   ┃
┃                ├──────────────┼─────────────┨
┃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800만원                   ┃
┃                ├──────────────┼─────────────┨
┃                │3천만원                     │1천만원                   ┃
┗━━━━━━━━┷━━━━━━━━━━━━━━┷━━━━━━━━━━━━━┛
  비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
  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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