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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502호 · 2012.07.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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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4개
  1. 2026.08.04 시행 · 제016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3 시행 · 제01598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4.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5.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7.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9.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10.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11. 2022.10.18 시행 · 제01154호 · 일부개정
  12.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일부개정
  13.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15. 2021.02.19 시행 · 제00823호 · 일부개정
  16. 2021.01.24 시행 · 제00814호 · 일부개정
  17. 2020.12.11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18. 2020.09.23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19. 2020.07.24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20. 2020.06.1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2. 2020.04.0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3. 2019.10.29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24. 2019.07.02 시행 · 제00634호 · 일부개정
  25. 2019.05.3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6.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7. 2018.09.14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8.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29.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30.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31.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32.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3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4.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1.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2.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43.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5.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46.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7.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48.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9.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50.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51.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53.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54.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55.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56.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8.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59.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61.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62.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63.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4.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65.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6.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7.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68.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69.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70.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7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72.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7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74.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5.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7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77.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78.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79.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80.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81.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82.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83.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84.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12.04.15 시행 판 → 2012.07.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개정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종전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되, 사업등록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에 대해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되, 사업등록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에 대해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술자

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3.

기술자[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 고용된 기술자를 말한다]

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

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을 말한다)

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3. 삭 제

개정

종전

3의

2.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⑧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및 영

제11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

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개정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사용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사용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4조제2항 또는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4조제2항 또는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개정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세대 분할 등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3(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3(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

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개정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일, 청구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내용 등 분쟁

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개정

3.

하자 부분의 사진 등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종전

<신 설>

개정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종전

<신 설>

개정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2(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의2(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개정

1.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종전

2.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착공승인

개정

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착공승인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