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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시행 판 → 2012.07.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개정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종전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되, 사업등록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에 대해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되, 사업등록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에 대해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술자
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3.
기술자[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 고용된 기술자를 말한다]
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
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을 말한다)
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3. 삭 제
개정
종전
3의
2.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⑧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및 영
제11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
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개정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사용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사용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4조제2항 또는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4조제2항 또는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개정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세대 분할 등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3(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3(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
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개정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일, 청구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내용 등 분쟁
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개정
3.
하자 부분의 사진 등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종전
<신 설>
개정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종전
<신 설>
개정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2(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의2(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개정
1.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종전
2.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착공승인
개정
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착공승인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