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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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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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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232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협의 예외(안 제7조의3 신설)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등을 하거나 그 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특구별 종합평가의 실시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12조의2 신설)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특구별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다.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안 제20조의2 신설)
연구개발특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함.
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5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등(안 제27조의2 신설)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2.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ㆍ톤수별ㆍ형식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ㆍ형식별ㆍ제작회사별ㆍ정원별ㆍ최대이륙중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8. 어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보일러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② 법 제6조제7호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조
삭제 <2010.12.30>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ㆍ군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4조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제15조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 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으로 한다.
제16조증축 등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제1호에 따른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해당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가액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5.30>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④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5.30>
1.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⑦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⑨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개정 2010.12.30>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1)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제24조
삭제 <2010.12.30>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③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④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1. 제1항제4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2.30>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⑥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법 제15조제2항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제3절 부과ㆍ징수
제32조매각 통보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제35조등기ㆍ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35조의2분할납부 금액 및 신청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취득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분할납부 관련 사항을 적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세자는 선박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ㆍ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ㆍ등록관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를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기ㆍ등록관서로부터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취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33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은 제외한다)
3.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40조비과세
①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39조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해당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ㆍ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나. 「수의사법」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6.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주민공동체 재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①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 단서 및 같은 목 2)가)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舊)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신(新) 소재지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각각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등기로서 같은 사항을 본점과 지점 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한 건으로 본다.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007575" alt="img134007575"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
│ ────────────────────── │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997743" alt="img133997743"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img>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007683" alt="img134007683" >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 = 100 - 해당 법인 중과대상 업종 매출비율│
│비율(퍼센트) (퍼센트) │
└───────────────────────────────────────┘
</img>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다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인등기를 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세자는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ㆍ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권ㆍ조광권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ㆍ조광권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⑤ 등기ㆍ등록관서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를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4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등기ㆍ등록관서로부터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4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4.10>
1. 매장문화재 발굴
2. 문화재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사설묘지 설치(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는 제외한다)
7. 사설도로 개설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10. 샘물 개발 허가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3. 공유수면의 매립
14. 초지 조성 및 전용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 등록
17. 화약류 사용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20.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형식승인
21. 유물 복제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5. 공장 설립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29. 골재 채취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1. 건축 및 대수선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3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40.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12.31>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시장ㆍ군수는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
삭제 <2010.12.30>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시장ㆍ군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장 레저세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제57조안분기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담배소비세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1. 궐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4. 각련: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제63조과세면제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 이하의 병(兵), 첩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병역법」에 따라 입영훈련 중인 공익근무요원
2. 전투경찰: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순경
3. 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임명된 경비교도
② 법 제54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2.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4.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ㆍ입원 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5.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
제64조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②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0><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186644" alt="img5186644"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담배│250그램 │└──────┴───────────┘</img>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의 다음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개업신고
① 법 제57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할 때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3. 생산하는 담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4.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5. 영업개시일
6.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변동된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1일 평균수입량과 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참고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57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68조기장 의무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4.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5.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반출하거나 반입(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ㆍ미납세ㆍ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②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 장소별, 품종별 수량
4. 훼손ㆍ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그 밖에 담배의 수량 확인 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 등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전월 중 해당 시ㆍ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2.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 중 전 시ㆍ군지역(시ㆍ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186671" alt="img5186671"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 제1호에 따른 × 제2호에 따른 총세액받을 세액 산출세액 ────────────제3호에 따른 총세액</img>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전월 중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2.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53조 각 호에 따른 반출은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 중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로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으로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186708" alt="img5186708" >각 시ㆍ군이 실제로 = 제1호에 따른 × 제2호에 따른 총세액받을 세액 산출세액 ────────────제3호에 따른 총세액</img>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④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적어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담배는 반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 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무공무원이 하고,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및 환급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제71조납세 담보
① 법 제64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면허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면허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담배소비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