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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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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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232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협의 예외(안 제7조의3 신설)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등을 하거나 그 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특구별 종합평가의 실시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12조의2 신설)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특구별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다.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안 제20조의2 신설)
연구개발특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함.
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5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등(안 제27조의2 신설)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0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별표] <개정 2012.4.10>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
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
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
한다.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
당한다.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 항만시설물 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4. 정기항공운송사업(「항공법」 제2조제32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33호가
목의 운항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부정기항공운송사
업(같은 법 제2조제32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33호나목의 운항을 하는 항공
운송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 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
당한다.
23.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100
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5.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 및 대수선.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
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28.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9.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
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6. 토지의 형질 변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 조성.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채석 및 토사 채취.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
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한다.
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다
만, 재적(材積)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다만, 면적 1만제곱
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 개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2.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500제곱
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
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
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
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
톤 이상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또
는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
당한다.
68.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9.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1.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의 것만 해당한다.
73.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4.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5.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6.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
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
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사업. 다만, 유선(遊船) 10척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 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대리점, 용제(溶劑) 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만 해당한다.
86.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
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8. 예선업(曳船業)
89. 항공기사용사업
90. 석유정제업
91. 석유수출입업
92. 여행업
93. 관광숙박업
94. 관광객 이용시설업
95. 국제회의업
96. 카지노업
97. 유원시설업
98. 관광 편의시설업
99.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
100.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
101.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등록
102. 도시철도사업
10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104.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105. 궤도사업
106. 도축업
107. 집유업(集乳業)
108. 문화재의 교환·매매업
109. 시설대여업
110. 할부금융업
111. 신기술사업금융업
11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113.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115. 증권금융업
116. 증권중개업 및 증권명의개서대행업
117. 은행업[외국 금융기관(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
다]
118. 종합금융업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
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만 해당한다)의 등록
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
업의 신고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의 등록
122.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 및 종
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
회사의 등록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의 등록
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의 등록
1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
회사의 등록
127. 신용정보업
128. 상호저축은행업
129. 보험업(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30. 단기금융업
131.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132. 담보부사채신탁업
1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업·대부중개업
134. 통신판매업(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화권유판매업(「방문판
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
다), 다단계판매업
135.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6. 신용카드업
137. 먹는샘물제조업
138.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139.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140. 골프장업
141. 스키장업
142. 요트장업
143. 조정장업
144. 카누장업
145. 빙상장업
146. 자동차경주장업
147. 승마장업
148. 종합체육시설업
149.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150.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
151. 종축정액등처리업
15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
정물질의 수입
153.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54.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55. 해저광물탐사권 설정 및 해저광물채취권 설정
156. 골재채취업
157. 골재 채취
158. 마약류제조업
159. 마약류수출입업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
행자의 등록
161. 기간통신사업
162. 별정통신사업
163.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4.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5.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6. 삭제 <2011.12.31>
167. 개발행위의 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
168.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169. 휴양펜션업
170. 영화상영관의 등록
171. 담배제조업
17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173.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17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
기관
175.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
1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178.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만 해당
한다]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유전자은행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18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
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2.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
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1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1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
가대행자
18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
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189. 「발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
190.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9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1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기구
194.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
1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196.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면적 1만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197.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19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9.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
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영
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
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영업
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
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
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
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항만시설물 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
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 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21.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50
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 및 대수선.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29.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
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동물 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만 해당한다.
36. 토지의 형질 변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만 해당한다.
39. 초지 조성.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채석 및 토사 채취.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
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
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
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
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다
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다만, 면적 5,000제
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 개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
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
박 톤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
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
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1,000
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
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
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만 해
당한다.
57.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68. 수처리제 제조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9.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
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
당한다.
79.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
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
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사업. 다만, 유선 5척 이상 10척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 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및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86. 식품보존업
87.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8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89. 해외건설업
90. 선박안전관리대행업
9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92.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93.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
94. 「먹는 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95. 정수기제조업 및 정수기수입판매업
96.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물질의 제조업
97.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98. 소독업
99.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
100.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10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자의 지정
102.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03. 석탄가공업
104.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는 제외한다.
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106. 폐기물처리업
107. 소방시설공사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10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110.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111.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11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113. 양곡수입업
114. 매장문화재 발굴
115. 문화재의 국외 반출
116. 외국환업, 환전업 및 외국환중개업
117. 수렵
118. 유기장업
119. 통관업
120. 위생처리업
121. 주택관리업
12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123. 사격장 설치
124. 종자수출입
125. 지하수의 개발·이용[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
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우
물의 개발·이용은 제외한다)]
126.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127.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128.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9.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0. 삭제 <2011.12.31>
131. 폐기물의 수출·수입 신고
132. 폐수처리업
133. 수상레저사업
134. 샘물 개발 허가
135.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
136. 과학관의 설립·운영
137.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1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140.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141.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만 해당
한다]
142. 「주차장법」 제19조의14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
14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자만 해당한다)
145.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6.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14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9.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
15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종업원 50
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또는 영업
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
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항만시설물 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30
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 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21. 자동차정비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30
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 및 대수선.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
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30.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
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36.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만 해당한다.
37. 토지의 형질 변경.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38.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만 해당한다.
40. 초지 조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채석 및 토사 채취.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
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44.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도로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
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하천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
당한다.
47.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8.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다
만, 재적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다만, 면적 3,000제
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사도 개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
당한다.
53.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500제곱미
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
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2,000
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
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
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
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
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
당한다.
58.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
만 해당한다.
59.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65.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69. 수처리제 제조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
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
당한다.
80.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
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
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유선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4. 사행행위영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5. 경비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6. 건설공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87. 「해운법」에 따른 외국인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
의 국내지사 설치
88.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89.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90. 항만운송관련사업
91. 항공기취급업
92. 상업서류 송달업
93.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94. 도심공항터미널업
95.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저장소·판매소와 같은 법 제5조
에 따른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
매사업 또는 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업소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98.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 검사는 제외한다.
99. 의약품 판매업. 다만,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및 약업사는 제외한다.
100. 임산물의 굴취·채취
101. 양곡가공업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
널사업의 등록
103.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04. 전기안전관리대행업
105. 공장 설립
106.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만 해당한다.
107. 방문판매업
108. 사행기구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109.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장외매장 설치
110. 종축업
11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112.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113.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114. 응급환자이송업
115. 마약류도매업
116. 야생동물 박제품 제조 및 판매업
117. 야생동물의 수출입업(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외한다)
11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119. 농약판매업
120. 삭제 <2012.4.10>
121.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
122. 농수산물중도매업
123.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124.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25. 삭제 <2010.12.31>
12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28. 무선국 개설. 다만,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
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129. 방송채널사용사업
130. 전광판방송사업
131. 음악유선방송사업
132. 중계유선방송사업
133. 종합유선방송사업
134. 전송망사업
135.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6. 감청설비(監聽設備) 제조 등의 인가
137. 기기의 전자파적합등록
138. 영화업
139.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또는 게임 제작업
140.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또는 게임 배급업
14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3.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144. 노래연습장업
145. 환경측정대행업
146.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47. 「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148.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제작업, 계량기수리업 및 계
량증명업
149. 일반수도사업
150. 전용상수도의 설치
151. 유독물영업
1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
가
153. 온천의 공중목욕용·음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
154.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대행업
155. 저작권신탁관리업
156.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157.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
158.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159.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
소의 설립
160. 관세사법인 설립 및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161.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162.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63.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164.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
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65.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업무대행자의 지정
166.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167.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168.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169. 소방시설공사업 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
170. 환경오염방지시설업
17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172.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174.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5. 이용업ㆍ미용업.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
다.
176. 삭제 <2011.12.31>
177.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
178. 어장정화·정비업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80.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1.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82. 지하수정화업
183. 어획물운반업
184. 수목원 등록
185.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186.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187.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
188.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8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혼중개업
190.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
19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19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유해물질제조·사용
19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19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작
업환경 측정 대행자
19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
업
1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 제공사업
197.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198.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고압가스검사기관
2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2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202.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204. 가설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205.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20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종업원 30
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만 해당한다)
20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4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
만 해당한다.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운반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
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
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 해상여객운송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
한다.
11.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 항만시설물 점용.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
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
당한다.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 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
당한다.
21.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
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2.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2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가스 집단공급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
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5.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
한다.
26. 건축 및 대수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
는 것만 해당한다.
28. 동물진료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9.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
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
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
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전용.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6. 토지의 형질 변경.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
한다.
37. 종묘생산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의 전용.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 조성.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41. 채석 및 토사 채취.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
한다.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
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
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
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점용.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
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다
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다만, 제1종부터 제
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 개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2.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제1종부터 제3종
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제
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
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
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
는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
한다.
60. 사료제조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1. 공장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
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장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65. 인삼제조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도매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8. 수처리제 제조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69. 수영장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도장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1. 골프연습장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2. 체력단련장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3. 당구장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4. 썰매장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5. 무도학원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6. 무도장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
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보수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 다만, 제1종
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
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2. 해운중개업
83. 해운대리점업
84. 선박관리업
85.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
86.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만 해당한다.
8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88.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89.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90. 건축물의 용도변경
91.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2. 삭제 <2011.12.31>
93.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94. 유어장의 지정
95.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96. 축산물의 운반·판매업
97. 부화업
98. 가축 인공수정소의 개설
99. 해외이주알선업
100. 산지유통인 등록
101. 저수조청소업
102. 저작권대리중개업
10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판매
104.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가공사업,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10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
106. 피폭방사선량판독업
107. 「의료법」에 따른 세탁물처리업
108. 화약류 사용
109. 댐사용권의 설정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발행 및 외국신문의 지사 설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 지사·지국
의 설치의 국내 지사·지국의 설치
111.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
112. 측량업
113. 법무사사무소의 설치
114. 변호사의 개업 및 외국변호사의 개업
115. 변리사업
116.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117. 세무사사무소의 설치
118.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119. 관세사업
120. 공인노무사업
121.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122.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123. 보험계리업
124. 손해사정업
125. 안경업소의 개설
126. 치과기공소의 인정
127.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28. 소방시설관리유지업
129. 유물 복제
130.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131.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132. 낚시어선업
133. 부가통신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134. 직업정보제공사업
135. 근로자공급사업
136. 근로자파견사업
137. 종자업
13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139.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
당한다.
140.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41. 숙박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2. 목욕장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3. 삭제 <2011.12.31>
144.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145. 위탁급식영업
146.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147. 보세화물운송사업
148.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149.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150. 항로표지위탁관리업
151. 방염처리업
1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공작물
1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계측업
15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15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
156.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
157.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158. 「산지관리법」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15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제1종부터 제3종까지
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0.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
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
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2. 「행정사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업
1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
16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1종부터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5종>
1.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2.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3.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4. 수출입식물방제업
5. 삭제 <2011.12.31>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7. 삭제 <2011.12.31>
8. 계량기의 형식승인
9.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중개영업
10. 삭제 <2011.12.31>
11. 유료직업소개사업
12. 교습소의 설립·운영
1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신고
14.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15.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16.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17.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18. 주류소매업 면허(「주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19. 삭제 <2011.12.31>
20. 도선사업
2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
가
22.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23.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4. 세탁업
25. 비산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26.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7. 보세화물운송주선업
28.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30.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32.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33. 이용업ㆍ미용업.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
는 제외한다)
3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3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원문 파일